재해 후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뇌경색은 업무상 사고 등으로

허리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발병원인으로 허리부상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외에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 및 스트레스호르몬의 상승 등이 뇌경색의 유발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인정한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 2000구10419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 서○○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2. 9. 4.

판결선고 : 2002. 10. 2.

 

주문

1. 피고가 199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 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조합아파트신축현장 소속 근로자로 있던 중인 1998. 8. 16. 거푸집해체작업중 작업대가 부러지면서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입어“제2,4 요추부압박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이 사건 상병인“뇌졸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9.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 및 제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8. 16. 16:00경 소외회사 ○○아파트신축공사현장 104동 지하 1층에서 거푸집해체작업을 하다가 딛고 있던 각목(산승각)이 부러지면서 2.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어“제2,4 요추압박골절”로 ○○외과의원에서 요양을 받았는데, 내원 당시부터 혈압이 계속 정상이었고(130/90mmHg) 두통호소도 없었으나, 심한 요통을 호소하였고 정신적 충격상태에 있었으며, 3주간 절대안정을 취하고, 3주간 대소변시만 보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시 기존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다른 개인적 질환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요양중이던 1998. 9. 25. 뇌졸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대부속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는데 당시 좌측상하지의 감각저하를 보여 뇌핵 자기공명검사상 다발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의대부속병원 의사는 [color=blue:d1eb1b98b9]추락외상과의 관계는 뚜렷치 않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신체요건의 변화가 증상발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뇌졸증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고지질증, 스트레스와 혈관장애, 변비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는 외상후에 신체상태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color:d1eb1b98b9]고 한다.

 

(3) 원고는 1998. 9. 27. 뇌경색의 증세가 심하여 경희대한방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동병원 의사는 원고의 뇌경색의 확실한 발생원인은 추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뇌졸증을 일으킬만한 특이한 기왕증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입원할 당시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4) 원고는 1938. 5. 25.생으로서(발병당시 60세 3개월) 과거 특이병력이나 가족력이 없고, 1996. 10.18. 술을 많이 마셔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높은 혈압을 보였지만(170/120mmHg 150/90mmHg) 특별한 치료없이 퇴원 당시에는 정상화(120/80mmHg)되었고, 그밖에 고지혈증, 당뇨 검사에서 정상이었으며,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결과 주변장애, 편집증적 사고가 현저히 개선되어 같은 해 12. 9. 퇴원하였다.

 

(5) 원고에 대한 1999. 7. 20. 방사선 사진결과 제2요추는 척추체 높이 소실이 50%이상이고 제4요추는 척추제 높이 소실이 50% 이하이며, 각형성(anguiation)은 둘 모두 30도 이하인 상태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 ○○안암병원에서 제2요추에 개해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또한, 원고의 요추압박골절의 경우 방사선 소견에서 진행가능성이 있는 골절로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완치까지의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6) 원고에 대하여는 우측 뇌기저핵부의 뇌경색이 의심되며 이는 동맥경화증 등의 원인에 의한 뇌경색으로 생각되나 뇌경색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도 가능하며 다발성 뇌경색이 뇌핵자기공명검사상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 요양중 뇌경색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외에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 및 스트레스호르몬의 상승 등이 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고령이지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업무상 사고로“제2,4 요추체압박골절”을 당하여 심한 요통을 호소하였고 정신적 충격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도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였던 점, 뇌경색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도 가능하며 요양중 뇌경색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외에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 및 스트레스호르몬의 상승 등이 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사고로 입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요양중 받을만한 스트레스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업무 외의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상 사고의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요추압박골절의 정도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당한 업무상 사고 및 그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악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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