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이곳에 실린 판례는 대부분 1심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http://www.scourt.go.kr/main/Main.work)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일방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회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례법이 중요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일관된 판결이 내려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고,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업치락 뒤치락 한 판결이 내려짐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처럼 판례법이 적용된다면 수많은 사건이 기왕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 이기고 질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사전에 이루어 짐으로서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설사 분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판례를 고려하여 쉽게 타협을 보게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일처리를 방지하게 되어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과 유사한 소송의 빈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의 엄청난 소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관계자로 늘 미어 터집니다. 이러한 유사소송을 줄이면 법원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판례법의 현실적용을 입법화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labor119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동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바꾸어 나가는데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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