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의 평균임금 산정시 사납금 공제한 수입금도 포함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 2001구 480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 전○○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1. 4. 24

 

주 문

1. 피고가 200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요양

1999. 8. 25 : 원고가 택시회사인 D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해 왔다.

2000. 4. 14 01:40경 : 원고가 D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이 사건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피고의 평균임금 결정과 요양급여 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을 원고가 D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만을 기초로 하여 1일 1만1천7백1원57전으로 산정한 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최저임금 1일 1만2천8백원으로 적용하여 휴업급여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피고의 거부 처분

(1)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원고는 2000.11.29경 피고에게 위 평균임금은 위 기본급 등 이외에 원고가 하루의 운송수입금에서 D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휴업급여 지급시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정정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서 반려 처분

2000.12.6 : 피고가 원고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객관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도 원고의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 당시 D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1일 : 주간 6만원, 야간 6만6천원)으로 납입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2) 한편, D회사 소속 운전사들중 대부분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개인수입으로 하여 각자 관리해 왔다.

 

(3) D회사는 택시에 부착된 타고미터기를 분석하여 택시의 운행시간, 운행거리, 운송수입을 잘 알고 있지만, 임금협정에 의하여 사납금 이외의 초과수입금을 1백% 성과급으로 인정하여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과수입금에 대하여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4) D회사의 운전사들이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1일 주간 약 2∼3만원, 야간 약 4∼6만원의 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판단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개인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가 D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기본급과 수당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5.15

 

<판사 이승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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