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지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증악되어 사망

재해자 ㅇㅇㅇ은 강릉시 송정동 송정 택지개발지구내 청송아파트 상가 2층 공사현장에서 인조석 갈기 작업을 하던 중 겹친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쓰러져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여성근로자입니다.

 

이에 재해자의 남편은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직종 및 근무형태는 연마공으로 일상업무 수행이외에 연장근로나 특별히 과중한 정신적, 육체적 부하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온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인이 과로 또는 과로의 누적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인의 사망진단서 및 치료 확인서등에 상병명 및 사인이 고혈압, 뇌출혈로 사망하고 있으며, 당소 자문의 소견이 “상기자의 경우 선행사인이 고혈압에 중간선행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없음을 감안할 때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인 바, 위의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재자의 조카 내외는 당사무소를 방문하여 산재이의신청을 위임하였고 당사무소는 원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한 후 강릉으로 출장하여 작업현장의 방문, 동료근로자 진술, 인근주민의 진술, 약국사실확인과 의료기관 진료기록조회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재해자의 근무형태 : 재해자는 오전 8시경에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7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이 몰릴 경우 휴일 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했으며, 실제로 재해자는 타 현장에서 31일간 휴일 없이 근무를 하여 왔고 재해현장에서 17일간 휴일

없이 통산 48일간을 근무하여 왔음.

 

② 재해자의 업무내용 : 재해자는 건축물 공사의 마감공정인 인조석갈기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작업은 내부바닥에 시공된 시멘트와 작은 돌 조각의 결합물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연마하는 작업으로 초벌다듬질, 중간다듬질, 마감다듬질, 작업준비 및 부수적 작업등을 수행합니다. 그라인더는 바닥면의 마찰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중량이 많이 나가는 구조물에 장착되어 있으며 회전시 회전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야 하므로 항시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작업임.

 

③ 업무수행시의 애로사항 : 재해자가 재해발생당시 종사했던 중간다듬질 작업의 경우는 모우터 무게를 포함한 약 15㎏정도의 인조석갈이기계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허리와 머리를 구부린 상태로 작업점을 주시하여야 하므로 머리에 피가 쏠리는 작업자세이며 그라인더를 돌리므로 항시 양손으로 꽉 잡고 있어야 하며 기계를 힘주어 받치지를 않으면 기계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신경을 많이 씀.

 

④ 작업공정의 유해성 : 시멘트와 작은 돌 조각의 합성물의 우툴두툴한 부분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가루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지만 완벽히 제거되지를 않아 공기중에 분진이 상존하며 앵앵이를 이용하여 구석갈기작업을 하는 경우는 비산된 먼지가 호흡 시 체내로 흡수됨. 또한  갈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이 고막을 자극하고, 기계음, 마찰음, 실내의 공명음 등이 병존하여 서로간에 고함을 동반하는 대화이외에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도로 현장에 소음이 많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킴.

 

⑤ 작업시 땀을 많이 흘림 : 인조석갈이 기계는 전동기와 모우터가 직결되어 있고 전원공급부가 모우터표면에 위치하므로 220V의 전기공급부위가 항시 인체에 접촉될 위험이 높아 팔꿈치까지 오는 절연고무장잡을 착용하고 있으며, 작업 시 물이 튀거나 닿게 되면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므로 손과 발에 항시 땀이 차있는 상태이고 과도한 작업 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음.  

 

⑥ 과로작업시 후유증 : 오랫동안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다보면 꽉 쥔 두 손이 굳어져 있고 허리는 잘 펴지지를 않으며, 일어서면 귀가 멍멍해지기도 하고 눈에 별이 쏟아지는 현상, 어지럼증이 생김.

 

⑦ 근무내용의 긴박성 : 건설공사의 내부마감공정에 해당하는 인조석갈이는 건설공사의 생명인 공기의 준수를 위하여 서두르게 되고 정해진 시간내에 작업을 마쳐야 후속공정(전기공사, 내부도장, 인테리어 등)의 진행이 이루어지므로 근무내용이 긴박함.

 

⑧ 재해자의 기왕증 : 재해자는 평소 1주일에 1-2회 정도 퇴근시에 동네 약국에 들러 상당한 피로감과 후두통 뒷목긴장감을 호소하였으며 두통약, 드링크류, 우황청심환등을 복용하였으며 후두통과 항배감급(뒷목이 땡기고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여 고혈압증상으로 인한 증후군이므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체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약사로부터 권유를 받았으나 쉬지를 못하였고, 과거 안과진료기록상으로 문답 시 고혈압이 있다는 말을 하였고 수술시 출혈이 심하였던 사실로 보아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었음.

 

⑨ 재해자의 가정형편 : 재해자의 남편은 6. 25때 허리를 심하게 다쳐 부분적인 가사를 돌보는 일 이외에는 일을 할 수 없었던 형편이라서 가정경제나 가시일을 재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므로 피곤한 작업을 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여 과로상태가 겹치는 결과를 야기하였음.

 

⑩ 과로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 인체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등이 초래되며 혈압조절능력이 저하되어 뇌출혈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하면서 산재심사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재심사국은 재해자의 기왕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현저히 악화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원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유족보상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업현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살펴보아 그 작업 본래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밝힐 수 있었으며, 원처분청이 간과하였던 연속근무기간(31일 근무후 재해현장에서 17일 근무)을 규명하였고, 재해자의 집에서 3일간 숙식을 하면서 가정형편을 소상히 알 수 있었으며, 과로사라는 것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업무적인 요인, 재해자의 주위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업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고 그저 근무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과로사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실시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고충처리제도 등을 통하여 고민을 털어놓게 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로자 개개인은 갑자기 눈이 침침하다든지, 뒷목이 땡긴다든지,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쉬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에까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하루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돌연사의 78-80%가 뇌․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통계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무심히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로사(과로로 인한 질병자)!!! 그분들도 그런 일을 당하기 전 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평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만가지 행복의 근본이 아닐까요?

독자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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