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자리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의 재해

Q) 재해자 OOO은 회사의 업무회의를 마치고 부서원들과 함께 회식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다가 옆자리 동료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11시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해자의 동료들은 재해자가 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음식점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아 술에 취해서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12시 반경에 회식을 종료하고 집으로 귀가했다.

얼마 지난 후 새벽 1시 반경 재해자는 음식점 주변(2백m 거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추락하였고, 쿵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길로 나와 119로 신고했다.

재해자는 두개골 골정상과 쇄골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현재는 구음장해와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의 감퇴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에서는 회식 종료 후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승인 처분했다. 가족은 당소를 찾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를 문의하였다.

 

A) 요즘 들어 회식을 마치고 귀가길에 불의의 재해를 당해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 회식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고 직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여 회사가 좀더 잘 운영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사다. 그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돼 귀가길에 차량사고, 실족사고, 추락사고, 퍽치기 등으로 당하였다면 업무상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법상 회식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의 재해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얼마전 경찰관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량사고를 당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와 산재에서의 인정범위는 서로 다르다.

 

공무원법상 출퇴근 중의 재해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던 중의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고 있지만, 산재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공무원의 경우는 연금보험료 50%를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체의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이므로 이 수익창출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는 법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회식이 업무상 열린 점은 인정되나, 재해자가 회식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인근지역을 배회하다가 2시간 30분 후인 새벽 1시 반경에 다가구 주택 3층에서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은 산재를 인정받는데 커다란 장해물이다. 만일 재해가 발생한 시점이 회식이 종료되기 전이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동료들이 인근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재해의 경우는 묘하게도 이러한 요건을 피해가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재해자가 회식도중 술이 맣이 취해 바람을 쐬고 들어온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사업주(또는 회사의 상사)가 염려(안전상의 배려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직원에게 따라 나가보라든지, 귀가를 시키라고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은 사업주에게 귀책이 있다. 사업주의 주의태만으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러한 책임을 산재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로 재해자가 술을 먹기 전 심리상태, 즉 업무상 스트레스를 얼만큼 받았기에 음주를 과도하게 하였는지 그 원인을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본 건 재해자의 경우는 경쟁사에 수주를 빼앗겨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밤늦게까지 하고 곧바로 회식장소에 와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소주를 들이키고는 먼저 취하였음이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서 밝혀져 있다.

 

셋째, 재해자가 재해 발생 이전에 혹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해(자살 포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이전에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그 이전의 병력은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의 심리상태,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던 상황, 스트레스의 중함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상기 세가지 사항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고려해 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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