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묵인 하의 차량 이동중 사고

대법원 판결 사례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ㆍ식당이용 위해 사업주 묵인 하의 차량 이동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 2004두121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 1. 신○○, 2. 박○○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 6711판결

판결선고 : 2004.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 신○○의 남편인 망 유○○과 원고 박○○의 남편인 망 황○○은 소외 K건설 주식회사 (이하 K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영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0. 12. 22. 07:00경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대구선 철도 앞 도로를 망 황○○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망 유○○이 뒷자리에 동승하여 출근하다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소외 박○○ 운전의 경북 ○○구8129호 승용차에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모두 사망한 사실,

 

망인들은 2000. 7. 1. K건설에 배관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K건설이 지정한 ○○기사식당에 들러 아침식사를 마친 후 07:00까지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07:20~07:30경 사이에 영천시 금호읍 내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발한 다음 18:00경 작업을 마치고 현장사무실로 돌아와서 퇴근하였는데, 점심ㆍ저녁식사 또한 ○○기사식당에서 하였으며, 위 숙식비는 K건설이 직접 지급한 사실,

 

망인들의 숙소에서 현장사무실까지의 거리는 2.5km이고 현장사무실에서 ○○기사식당까지의 거리는 0.5km인데, 현장사무실이 숙소와 ○○기사식당 중간에 위치하는 관계로 망인들의 출근은 숙소에서 현장사무실을 거쳐 ○○기사식당으로 갔다가 다시 현장사무실로 되돌아오는 경로로 이루어진 사실, 망인들의 숙소는 일반가정집으로 망인들 외에도 K건설이 고용한 목수들 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망인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목수들은 1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였으며, K건설은 위와 같은 출ㆍ퇴근방법을 묵인하고 있었는데, 망인들과 위 목수들이 위와 같은 출ㆍ퇴근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K건설의 비용으로 그들에게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고, 망인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가 고장날 경우 그 수리비를 부담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들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사무실을 거쳐 06:20경 ○○기사식당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마친 후 06:50경 현장사무실로 되돌아오던중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olor=red:2614539b70]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통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color:2614539b70],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K건설이 망인들의 숙소 및 식사장소를 지정하고 그 숙식비용을 직접 지급함으로서 망인들에게 그 숙소 및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었던 점, 이에 따라 망인들이 위 숙소와 식사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동일한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K건설은 망인들의 이동경로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사정에 있었던점, 또한 K건설은 망인들의 출근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음에도 망인들이 오토바이로 출근하고 있는 망인들이 오토바이로 출근하고 있는 사정을 묵인하고 있었고, 오토바이의 수리비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이 출근에 앞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하여 이동한 행위는 K건설의 지시에 따른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K건설이 공사현장 안에 숙소와 식당을 두고 망인들이 숙소, 식당 및 현장사무실을 오토바이로 왕복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망인들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의 출ㆍ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ㆍ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등 참조)는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K건설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에서는 망인들의 숙소와 식사를 사업자가 제공하여 그 이동경로가 사업자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위 오토바이는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통상의 출근경로는 대규모 사업장 내에서 구내 이동과 유사하게 사업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사 사업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도 위 오토바이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아 출퇴근중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김용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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