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중 개인적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문>재해자 000은 업무중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 유발되어 우측 편마비 상태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당뇨병이 악화되어 한쪽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일이 발생되어 최근에 다리절단 수술을 받았고 이를 산재로 추가상병을 인정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하였다. 최초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뇌경색과 당뇨병을 함께 상병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당뇨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받은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기존의 질환이 치료과정에서 악화되어 초래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상담의뢰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답> 우선 의뢰자의 말대로 치료과정에서 당뇨병이 악화되어 다리절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면 산재요양신청을 해 볼만하다. 그러나 당뇨병이 지병인 경우 그것이 치료과정에서 악화된 것인지 질병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러한 상태가 초래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를 못하면 산재추가상병을 인정받기는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뇌경색 진료를 받으며 당시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물론 재해를 당하여 자신의 처지가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뇌경색의 치료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당뇨병의 악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당뇨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써줄 만한 의사는 실제로 많지를 않다. 왜냐하면 진료과정에서 당뇨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면 의사에게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 재해자의 판단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예 지병에 의해서 악화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얽힐 염려도 없기 때문에 당뇨병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일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재해자는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재해발생 후 진료를 받기 전후의 상병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당뇨혈당수치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이것이 당뇨병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진행에 급격한 악영향을 준다는 의사의 소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재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였고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므로 이것으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말로 한다. 그러나 산재추가상병의 승인은 최초승인상병과 반드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아무리 그럴 것 같아도 이를 입증하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만일 이를 확보하지를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단위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소송에 가면 판사는 당뇨병이 악화된 것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병의 악화가 정황적으로 추단되는 경우일지라도 판사의 판단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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