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인지 출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문> 재해자 000은 사고를 당하였는데 종사해 온 사업장은 영세한 작업장으로 알루미늄샤시와 창호등을 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판넬(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패널)들을 구입하여 공장에서 가공을 하여 설치장소로 이동을 하여 시공을 하여주는 소규모 사업체이다. 재해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일이 있을 때 일용공으로 종사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지붕위 샌드위치 판넬 설치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자가 용마루에 고정한 나사를 뽑아 놓은 것을 모르고 공구를 집으러 이동하다가 샌드위치판넬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4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샌드위치 판넬이 우당탕하면서 재해자를 가격하여 경추부 압박골절 및 두부좌상,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치료비 문제로 퇴원을 하여 재가요양중인데 거동의 불편은 물론 눈의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등 경과가 좋지를 않다고 한다.

 

사업주는 재해자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초기에 일부만 부담하였을 뿐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지를 않아 육신의 아픔과 생활고의 2중고를 겪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느냐고 문의하였다.

 

<답> 산재보험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사업주의 주장은 자신의 사업체에서는 상시 인원을 사용하지를 않아 왔고 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공을 불러 사용하여 왔을 뿐이며, 샌드위치 판넬은 자신의 사업체의 고유제품과 무관한 것이고,  당시의 공사금액도 400만원이므로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지를 않는다며 산재처리를 못한다고 하였다.

 

얼핏보면 사업주의 이러한 주장은 산재법을 글자그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산재보상법을 포함한 노동법은 실태법이다. 즉 외형이야 어떻든 실제적인 근로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떠한 작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법의 적용도 달라진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좀더 자세히 상담을 하여보니 당시 사업체는 재해자를 포함한 일용공들이 작업을 꾸준히 하여 와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체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과 근로 형태도 일단 반드시 공장으로 출근을 하여 공장에서 가공을 하고 자재와 작업공구를 차에 싣고 설치장소로 이동을 하여 설치를 하여 주고 작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공장으로 철수를 하여 퇴근시간까지 작업을 한 후 퇴근을 하여 왔었으므로 엄연히 공장근로자에 해당하고 설치작업은 출장형태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샌드위치판넬공사는 이 사업체가 주로해오는 작업으로 판넬은 기성품이지만 공장으로 갖고 와 각종 규격으로 절단을 하여 설치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사정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는 공구와 기계를 싣고 설치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절단과 조립이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으며 설치과정에서 알루미늄 창호와 판넬이 일체가 되어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므로 제품도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목(셀룰라우드패널 및 유사패널)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 경우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산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만일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를 않고 공사현장에만 투입이 되어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재해보상 책임을 물어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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