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미가입 상태의 산재처리에 대하여

Q) 재해자 OOO은 자그마한 봉제공장에 다니면서 완성반일을 하는 근로자이다. 그런데 최근 밤새는 일이 이틀이 있었고 아침 8시에 출근을 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일이 자주 있어 과로를 하였고 결국 근무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가족들은 회사에게 산재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는 영세한 상태라 현재까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재해자가 재해당시 과로를 한 사실도 없고 그날 사우나를 다녀오는 등 개인적인 일을 보느라고 회사일도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당소 상담실로 문의를 하였다.

 

A) 영세업체의 경우 이와 같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행 산재법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1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총보상금(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등)의 50%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부담이 커지므로 산재의 인정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사례의 경우도 그와 같은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밤새워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체로 드문 일이기는 하나 일부 영세한 직종에서는 발견되기도 한다. 재해발생전 2일간의 밤샘근무와 저녁 9시까지의 근무는 과로를 유발하고  과로를 하게 되면 혈압조절능력이 저하되어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협조를 하지를 않으면 사업주의 날인없이 요양신정서를 작성하여 병원으로부터 뒷면 소견서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우선 보험징수부에서 주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것과 업종등을 지정한 후 산재보험을 적용시킨다. 일단 적용관계가 확실해지면 보험보상부로 이관한다. 보상부에서는 재해의 원인에 대한 조사와 업무상 과로가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조사한 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보상에 관한 승인 결정을 하게 되고 과로가 없으면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된다.

 

산재승인이 되면 1차로 병원비에 대한 지급을 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비등이 지급된다. 현재 간병비는 수시 개호의 경우 1일 36000원을 지급하며 철야개호는 수시개호의 1,5배를 지급한다. 그리고 산재요양기간중에 대하여 1일 휴업급여로 평균임금(3개월간의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등을 해당 날수로 나눈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치료가 종결되면 남은 후유증에 대하여 1급~3급까지에 대하여는 연금을, 4급~7급까지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8급~14급까지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지급금의 50%를 부과하게 된다. 보험급여징수의 범위는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하는 급여에 한정되므로 요양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1년이상 기간의 경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본건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재사실을 부인하므로 이를 밝히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이를 밝히려면 우선 문병을 오는 동료근로자들에게 평소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시간, 혹시 재해발생직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증거로 확보를 해 두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문병을 오는 근로자들은 재해자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동정을 하면서 평소에 일이 힘들었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책임이 늘어 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회사의 눈치를 보게되고 신상에 불이익을 염려하여 진실을 밝히기를 꺼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로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곤란하다. 대화자의 말을 녹음하여 두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종종 대화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재해자가 자신의 과로를 밝힐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녹음을 하는 경우는 무관하다. 법원에서도 녹음은 증거로 인정을 하고 있다. 녹음을 할때는 우선 녹음일시, 녹음을 하게된 경위를 간략하게 먼저 녹음을 한뒤 본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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