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방문상담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에 관련이 있는 경우

 

-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출장, 외출, 출근 등)

 

- 과로사 (뇌질환, 심장질환, 야간에 자택에서)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과로,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기준질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자비로 치료한 경우(의료보험 포함)

 

- 산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사업주가 확인을 회피하거나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 진폐 등 직업성 질병에 이환된 경우

 

- 요양 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

 

- 실제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를 경우

 

- 재요양 필요시

 

-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 장해 등급이 장해상태 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 장해 부위가 여러곳일 때

 

- 신경장해를 동반할 때

 

- 사망사고시 유족급여 부지급이 결정된 때

 

- 수급권자(상속자)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 수급권자(상속자)가 사망한 경우

 

- 요양 종결후 재발로 인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요양 종결후 산재로 인정된 상병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

 

- 기타 산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발생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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