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및  생활정착보조, 직업재활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제도](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1. 제도 도입 배경

 

 

 

ㅇ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서 시민법원리에 의한 과실책임에서 더 나아가 무과실 책임에 입각 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영, 독, 미 등은 1884년대 도입 우리나라는 1964년 도입하였고 점차로 적용이 확대되어  현재는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동법의 기본이념

 

ㅇ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 및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

 

ㅇ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규정에서 출발

 

ㅇ 현대국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복지 사회 국가 건설에 있고 그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의 도입 당위성이 존재

 

 

 

 

3. 산재보험법의 특색

 

ㅇ 개별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출발(시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 탈피)

 

ㅇ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보험료 납부로 담보)

 

ㅇ 대형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개별기업의 도산위험으로부터 분산(위험의 연대성)

 

ㅇ 보상의 범위는 전손해(손해일실액)의 전보가 아닌 정율최저보상(과실율과 무관)

 

ㅇ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먼저 산재법을 적용한 후 실익이 없으면 개별근기법에  의한 보상청구도 가능

 

 

 

 

4. 다른법과의 관계

 

 ㅇ 산재 보험법에의 가입과 동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면제

 

ㅇ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보상책임면제(이중 보상금지)

 

ㅇ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 한도안에서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5. 산재보험 가입대상

 

 1) 당연적용

 

ㅇ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됨(2000. 7. 1일 부터는 전사업장)

 

ㅇ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2천만원이하 건설사업, 임업중 800㎥이하사업,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경우, 연간연인원1350명 미만사업 등은 제외(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는 가능함)

 

 

 

  2)사업주 임의적용

 

 ㅇ 중소영세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경우 영세 중소규모 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승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

 

 

6. 보험료 납부 절차

 

 ㅇ 개산보험료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년간(연도중가입시 승인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임금 총액추정액에 해당업종에 적용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납 부 일 : 보험가입일부터 70일이내

 

      - 분할납부 : 보험료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능(7월이전 가입시)

 

 ㅇ 확정보험료

 

      - 1년간(보험가입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신고일 ; 다음연도 초일로부터 70일이내

 

      - 확정정산 : 추가납부할액 발생시 그 차액 추가납부, 반환액발생시 당해연도

 

                        개산 보험료에 충당 후 차액 납부

 

 

7. 보험급여

 

ㅇ 당연적용사업장

 

    - 1인이상이 될 때부터 적용대상이므로 보험가입 이전 재해라도 미가입 재해라하여 보헙급여를 행하고 모든 보상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

 

ㅇ 임의가입사업장

 

     - 보헙가입이 된 때 이후의 재해만 보험급여 혜택(가입전의 재해는 사업주책임)

 

     - 그 이후의 보상은 당연적용 사업장과 동일

 

 

ㅇ 보헙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진료비 전액)(비급여 부분은 제외)

 

     -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치료가 완치되고 장해가 남았을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1급∼14급)

 

     - 유족급여(업무상으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 의 비(장례를 실행한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지급, 최저 최고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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