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명확하게 입증이되는데 반해,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개인의 건강상태, 업무의 질적, 양적인 변화, 스트레스요인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재해자나 가족이 입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현행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과로를 일상의 업무에 비하여 30%이상 과중하게 일한 경우를 과로로 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질병은 직업병과 뇌,심혈관계질환, 간질환 등이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산재승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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