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두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7.23.선고 2007누32794판결
판 결 선 고 2011.9.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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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2호,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
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그 취지는 노동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
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를 말하고(대법원 1989.11.14.선고 88누6924판결 등 참조),‘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
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
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이러한 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
며,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
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
인’이라고 한다)이 노동조합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여 원고 산하 한국외국어대학교지
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고 한다)탈퇴를 요구한 이 사건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
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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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노무,예산,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
이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수위 등으로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
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이 사건 직원들 대부분
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참가인은 이 사건 직원들이 조합
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상태를 시정
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
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
로 수긍할 수 있다.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노무,예산,경
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수위 등으로 근무한다
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고,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
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직원들 중 주임급 직원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이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나아가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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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동노동행위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부당노동행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