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부당해고위자료청구단기소멸시효 기산일등에관한 법리여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0다13282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원고 1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0.1.13.선고 2009나10669판결

판 결 선 고 2011.3.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다만 노

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

-2-

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

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

원 1991.12.24.선고 91누2762판결 등 참조).

한편,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

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

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2.10.12.선고 92다43586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활

동을 혐오한 나머지,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

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개인기업으로의 이행,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

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

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민법」제538

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3-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은 물론이고(대법원 1981.12.22.선고 81다626판결 등 참조),아울러 위장폐업에 의

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그 중 어느 쪽

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는 구회사인 소외

1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로서 2003.7.3.수동적․방어적인 수단을 넘

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2003.12.31.까지의 직장폐쇄를 감행하였고,나아

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2004.1.1.원고

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였으며,2004.1.2.소외 1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새

로 소외 2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소외 1주식회사를 상대

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

의 행위는 소외 1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로 평가함

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도,이러한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그 효력이 부정되

어 원고들과 소외 1주식회사(또는 그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소외 2주식회사)사이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인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

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민법」제538조

-4-

제1항에 의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위 부

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는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한다.

또한,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

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의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

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

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

를 구성하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

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피고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로 입

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신설회사인 소외 2주식회사

가 설립된 2004.1.2.경에는 원고들이 적어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5-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그로부터「민법」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09.10.12.에서야 원고들이 원심에 위자료

청구를 추가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민법」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

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그 가

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

법한 가해행위의 존재,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

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1989.9.12.89다카2285판결,대법원 1989.9.26.선고 88

다카32371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장폐업의 경우 구회사와 신설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전혀 달리하므

로,신설회사의 설립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구

회사의 폐업과 신설회사의 설립 등 일련의 행위가 위장폐업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즉,구회사와 신설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신설회사와 구회사의 소재지

및 업종,자본 성격 그리고 설립자․출자자․임원․종업원 등 신설회사 구성원과 구회

사와의 관련성,영업목적 등 신설회사와 구회사의 소유 및 경영관계,운영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알 수 있는데,기업 외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파악하여 위장폐업이 이루어졌고,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6-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구회사 내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사주 개인

에 대하여 위장폐업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에 근

로자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고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인정되

어야 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원고 1및 소외 3은 2007.3.21.부산노동지방청에 피고가 소외

1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소외 1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고 그와 다를 바 없는 회사인 소외 2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고발한 사실,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부산 시

내를 돌아다니며 집회 등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고 회사 이미

지가 크게 실추되어 부득이 소외 1주식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고,소외 2주식회사

는 소외 1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고 진술하는 등 위장폐업 사실을 부인한

사실,피고에 대하여는 소외 1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근

로자들을 포함한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구「근로기준법」제30조

(2005.1.27.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고정530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으나 2008.2.14.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위 판결은 2008.2.

22.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신설회사인 소외 2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7-

시점이 언제인지를 더 심리한 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단기소멸시효 기

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