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업장소 이동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두10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누24483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부산 동래구 소속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조

기청소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2007. 9. 4. 05:40경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기 위해 06:00경 명륜 지하철역 산업도로 육교 밑

을 횡단하다가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도로에 넘어져 다친 이 사건 사고에 대하

여, 지구대에서의 출근 확인은 사업주가 환경미화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에 근로자가 협력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출근 확인으로써 출근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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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진 것이 아니므로 지구대에서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

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

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

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준비․마무리행위 등 업

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의 출·퇴

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

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기청소를 위해 집에

서 나와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자전거는 원고가 부산 동래구로부터 출․퇴근 및 청소담당구역

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원고 스스로 마련하여 부산 동래

구의 묵인 아래 출․퇴근 및 작업장소로의 이동에 이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

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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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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