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금의 횡령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0고단2990 업무상횡령

 

2010고단3705(병합)

 

피 고 인

1. 김00 (500107-1_), 전국광산노조 총무부장

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서울

 

2. 김01 (491227-1_),

전국광산노조 위원장

주거 의정부시 _

등록기준지 태백시 _

 

3. 전02 (340915-1_),

무직(전 전국광산노조 유통사업부장)

주거 서울_

등록기준지 서울 _

검 사 박은진

변 호 인 변호사 정재봉(피고인 김00, 김01을 위하여)

변호사 최미라(피고인 전02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8.12.

 

주문

 

피고인 김00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전0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김01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0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전0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김00은 1996.경부터 현재까지 광산노조에서 노조전임자로 재직한 이래 총무부장으로서 광산노조의 회계.자금집행 및 관리 등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류상으로는 2001. 6. 11.부터 2008. 7. 1.까지 강원도 태백시 소재 @#광업의 하청업체인 &^기업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기업으로부터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다.

 

피고인 김01은 1990. 5.경부터 현재까지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이하 ‘광산노조’라고 한다)의 인사, 예산 및 회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전02는 1992.경부터 2006. 6.경까지 광산노조에서 유통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및 자금의 집행.관리, 광산노조 소유 건물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00의 범행

광산노조는 2003.경부터 2006. 5. 26.경 사이에 조합원 회비를 비롯하여 근로자 복지센터 부지 구입대금 및 공사대금 50억 원, 주식회사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기부금 20억원, 광산노조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70억 원 등 총 14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자금 상당 부분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산노조의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광산노조 소유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12. 29. 위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광산노조 명의 농협계좌(027-_)에서 현금 5,300,000원을 출금한 뒤 그 즉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027-02-_)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0. 13.경부터 200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027-_ 등 6개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자신 명의의 027-02-_ 등 5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192,080,9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 및 아들 유학경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8. 2. 15.경 위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광산노조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00-023-_)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출금한 뒤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10-231-_)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26.경부터 200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광산노조 명의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하나 은행, 농협 등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94,164,85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아들 유학경비, 부동산구입자금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김01, 김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1-1 씨알씨빌딩 내 광산노조 사무실에서, 광산노조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김01은 피고인 김00에게 광산노조 자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00은 위 지시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김00은 2009. 10. 26.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광산노조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00-023-5_)에서 3,03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00-02*-03_)로 이체한 다음, 2009. 10. 29.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 바가06_~ 바가065_)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수표 1장(바가06_)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현금 1,000만 원 및 위수표 2장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김01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김01은 그 시경 강대석 변호사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위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광산노조 소유 자금 3,000만원을 위 김01의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전02, 김00의 공동범행

광산노조는 2006. 11. 10.경 의정부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52,725,020원을 광산노조 명의의 우리은행계좌(1006-800-_)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김00은 2007. 2.경 광산노조 사무실에서, 위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전02에게 위 환급금을 빼돌려 절반씩 착복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전02 도 이를 승낙하는 등 범행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00은 2007. 2. 15.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광산노조 명의 우리은행계좌(1006-800-_)에 입금된 위 부가세 환급금 포함 합계 52,752,852원의 예금을 해지한 다음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027-02-_)로 3,000,000원, 하나은행계좌(119-236***-_)로 19,385,268원을 각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져가는 등 합계 26,392,852원을 나눠 가지고, 피고인 전02 명의의 하나은행계좌(170-910***-_)로 15,000,000원 및 11,360,000원 등 합계 26,36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김00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 대부분을 아들 미국유학비용으로, 피고인 전02 은 위 26,360,000원을 주식구입 자금 등으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광산노조 자금 52,752,852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전02의 범행

피고인 전02는 2006. 3. 초순경 광산노조 사무실에서, 김00로부터 광산노조 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채 광산노조 명의의 농협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화로 김00에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억 원을 빼돌려 반분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김00은 이를 승낙하는 등 범행을 결의하였다.

 

이에 김00은 2006. 3. 3.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광산노조 명의 농협계좌(093-**-1_)에서 1억 원을 출금한 다음, 그 즉시 이 날 개설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09*-*2-3_)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이어 2006. 4. 12.경 위 농협 계좌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바가627_*)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 전02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전02는 그 다음날인 2006. 4. 13.경 자신이 분양받은 *&^%파크 10*동 **** 호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에 위 5,000만 원권 수표를 입금하였고, 김00은 2006. 4. 13. 경 자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2,1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그 무렵 위 5,000만 원 전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02는 김0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광산노조 자금 1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전0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00, 김0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9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01에 대한 별건 진정사건 결정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광산노조위원장 김01의 광산노조 자금 사용 확인)

1. 수사보고(광산노조위원장 김01의 측근인 전02, 피의자 김00의 광산노조예금 사용 확인)

1. 수사보고(해외연수비용 명목 횡령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제주생고기, 바바리아 단란주점 전표정리)

1. 수사보고(일반회계자금 부당지출 내역 보고)

1. 수사보고(김00 하나카드 취소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김01 변호사비 지급영수증 첨부)

1. “별권” 광산노조연맹 회계전표사본-일반회계, 특별회계1.

“별권” 주요계좌 거래내역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00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01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전02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김00, 전0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0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전02)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01, 김00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김01, 김00은, 3,000만 원을 피고인 김01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광산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김01 개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결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김01과 피고인 김00이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김01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 지출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피고인 김01은 위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장으로서 그 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사비용을 해외연수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도 석연치 않다. 이 부분 피고인 김01, 김00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김00의 단독 범행 부분{범죄일람표(1), (2)}

○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00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김00 자신 및 직원들의 급여, 광산노조 행사비용, 조합원 해외연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지출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김00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집행하거나, 피고인 김00이 광산노조를 위하여 먼저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것을 변제받은 것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단체의 경리담당자가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인 광산노조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즉시 그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식의 자금관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00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인출 및 입금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와 같이 무죄로 인정하되, 그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이 없는 경우{범죄일람표(1)의 순번 4, 15, 25, 42, 47, 50, 51, 66, 67, 71, 76, 범죄일람표(2)의 순번 9, 49, 50, 51},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해명에 대한 자료로 부족한 경우 1)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3, 7, 8, 9, 10, 11, 12, 13, 14, 16, 18, 26, 31, 46, 48, 49, 53, 55, 56, 57, 58, 59, 63, 64, 65, 69, 70, 72, 73, 74, 75, 77,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4, 7, 8, 9, 19, 22, 30, 45, 46, 49, 50, 51, 54, 59, 77 2) , 99}, 자료가 있더라도 허위전표 등이어서 믿기 어려운 경우{범죄일람표(1)의 순번 68, 범죄일람표

1) 일부 자료는 있으나 광산노조에서 인출된 금액이 시재 한도를 넘어 훨씬 큰 경우 등.

2)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2010년도 거래내역을 착각한 것으로 보임.

(2)의 순번 17, 34, 47, 53, 67, 68, 70, 71, 74, 76, 80, 82, 83, 85, 89, 90, 92, 94, 95,

100, 103, 104)에는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양형이유

 

○ 피고인 김00

-유리한 정상 : 초범, 상피고인 김01과 공동범행 부분은 김01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김01이 피해 변제함, 상피고인 전02와의 공동범행 부분은 전02와 함께 피해 변제함.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매우 크고,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한 점,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함.(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음)

 

○ 피고인 김01

3,000만 원의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 결정이 있었던 점, 위 3,000만 원을 광산노조에 반환한 점, 지금까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함.

 

○ 피고인 전02

-유리한 정상 : 상피고인 김00과 함께 피해변제하고 합의함, 만 76세의 고령임,

1969년 벌금 3,000원의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상당함.

-위와 같은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징역형으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김00의 범행

광산노조는 2003.경부터 2006. 5. 26.경 사이에 조합원 회비를 비롯하여 근로자 복지센터 부지 구입대금 및 공사대금 50억 원, 주식회사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기부금 20억원, 광산노조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70억 원 등 총 14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자금 상당 부분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산노조의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광산노조 소유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1) 2006. 5. 3. 위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광산노조 명의 농협계좌(027-_)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한 뒤 그 즉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09*-*2-3_)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 12.경부터 2007.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027-_ 등 6개 계좌에서 현금이나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자신 명의의 027-02-_ 등 5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78,51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 및 아들 유학경비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7. 5. 4.경 위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광산노조 명의의 농협계좌(09*-17-0_)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한 뒤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1192__+_++)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2.경부터 200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광산노조 명의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89회에 걸쳐 합계 162,387,56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아들 유학경비, 부동산구입자금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김01, 김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1-1 씨알씨빌딩 내 광산노조 사무실에서, 광산노조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김01은 피고인 김00에게 광산노조 자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00은 위 지시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00은 2009. 10. 26.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광산노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23-5_)에서 3,03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00-02*-03_)로 이체한 다음 2009. 10. 29.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 바가06_ ~ 바가065_)

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수표 1장(바가06_)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현금 1,000만 원 및 위 수표 2장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김01에게 건네주고, 그 중 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광산노조 소유 자금 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피고인 김00의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4)}

○ 앞서 본바와 같이 단체의 경리담당자가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사로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 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허위전표를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한 부분이 상당하고, 간이영수증만 첨부된 경우도 많으며, 소명자료에 나타난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 일람표(3), (4)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광산노조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광산노조는 100만 원의 현금 시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광산노조에서 인출한 돈을 100만 원까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관할 수 있다.

 

-수시로 자금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고, 차후에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광산노조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일응 납득할만 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정황이 엿

보이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이상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광산노조 계좌에서의 인출근거로 제시한 회계서류 중 허위전표의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지출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전표임이 특정되고 입증되지 않은 이상 허위로 회계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

 

-판공비, 출장비 등의 경우 그 지출서류에 피고인 외에 사무처장, 위원장 등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자료가 있다면, 그 지출기준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 특성상 사무처장, 위원장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출 및 사용처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날 광산노조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보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초과 부분까지도 광산노조의 돈이 입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3)의 순번 4, 49, 71, 73}

 

-정기 대의원대회의 경우, 적어도 피고인이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이래로는 그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미리 전도하여 인출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무렵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전도금을 인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과정에서 허위전표 내지 부당지출 등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광산노조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범죄일람표(3)의 순번 6, 21. 22, 54, 범죄일람표(4)의 순번 36}

 

-피고인에게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입금일자와 인출일자가 다르거나 인출과 입금의 수단이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으로 그 방법이 달라서 그것이 광산노조에서 인출한 돈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범죄일람표(3)의 순번 24, 36, 37, 41} 3)

 

3) 반면 유죄로 인정한 범죄일람표(1)의 순번 60, 61, 62의 경우 인출일과 입금일이 다르지만 동일한 자기앞수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광산노조에서 인출한 것이 아닌 피고인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범죄일람표(4)의 순번 10, 32 4), 48}

나. 피고인 김00, 김01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김00이 광산노조의 계좌에서 3,03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 김01의 변호사비용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출된 증거 및 심리결과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김00이 3,030만 원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김01이 지시한 3,00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은 피고인 김00이 자금집행의 일환으로 함께 인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김00, 김01의 횡령에 대한 의사연락은 3,000만 원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30만 원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 김00, 김01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5의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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