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

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누2987 (1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664)

원 고 배○○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 제기일 2005.

판결 선고일 2006. 10. 25.

쟁 점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원고의 질병

인 간경변, 간이식수술 후 상태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 지급대상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제1심 판결 취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42조 제2호 가목, 제51조,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99. 5.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취임한 후, 2000. 4. 한·일어업회

담 준비를 위한 국·과장 회의를 주재하던 중 간경화의 합병증인 간성혼수(肝

性昏睡)로 쓰러져, 2000. 5. 의원면직하였고, 2000. 6.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96. 10.부터 치료받은 ‘간경변, 간이식상태’를 상병

명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2. 「원고의 간

경변은 기존질환인 B형 만성간염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된 것이어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또 원고는 2005. 3.경 피고에게 ‘간이식 후 상태’를 폐질상태로 하여 장

- 2 -

해연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22. 「원고의 질병은 직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

라 진행하여 간경변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연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처

분).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를 하였다.

그러자 재심위원회는 2005. 6. 22. 「원고의 간경변의 주된 발생원인은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지만, 주기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하면서 직무를 수

행하던 중 1999년경 원고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차관보로 임용되어 통상의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인 한․일, 한․중, 한․러 어업회담의 준비와

국제회담에 따른 초과근무, 야간근무 등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

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여

건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의 진행속도가 더 빨라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

상 사유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되어 공무와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장해연금에 관련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간이식수

술을 받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여서 공무원연금법상 장해(폐

질)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 주요 쟁점

원고의 질병(간경변, 간이식 후 상태)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볼 ‘법원의 판단’과 같다.

- 3 -

○ 피고의 주장

위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 이

유와 같다.

○ 법원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연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 등

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

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

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아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

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관점에서 원고의 질병(복수, 간성혼수, 간부전증 등의 간경

변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원고는 오래전부터 만성 간염에서 비롯된 간경화의 기초질환을 가

지고 있던 자이므로, 위 질환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경변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해양수산부 차관보로서 일본, 러시아 등 각국과의 국제협상에서 국가

- 4 -

를 대표하여 직접 협상을 준비,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감내하기 힘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기존의 간질환으로 인한 건강관리상의 이유로 위 직책을 고사하였는데도 적

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맡게 되었고, 그 임무는 종전에 원고나 다른 해양

수산부 차관보가 통상적으로 맡아오던 직무와도 다르며, 훨씬 더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부여받은 임무의 중대성과 시급성으로 인하여 원

고가 사적으로 의사의 검진을 받고 건강관리를 하는 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임무수행중 1999. 12. 6. ‘간성혼수’, ‘복수’, ‘식도정맥류’가 발생하고

각종 수치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함에 따라 충분히 요양을 하여

야 할 중대한 사정이 생겼는데도(이러한 환자에게 ‘절대 안정 가료’가 필요하

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여 근

무를 하고 심지어 일본으로 며칠씩 출장을 감으로써, 간경변증의 치료와 회

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이는 점(어업협상 진행중 악화된 원고의 각종

검사수치가 회복되지 않았다), ④ 특히 간질환자는 금주(禁酒)를 요하는데도

국제협상의 타결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과도한 폭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것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맞물려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악화된 증

상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⑤ 결국 원고는 2000. 4. 29. 다

시 간성혼수로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공직을 사임하는 한편, 타인의 간을

이식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해양수

산부 차관보로서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과로 및 음주가 간경변증의 주

된 원인과 겹쳐짐으로써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한 악화를 가져왔

다고 보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판결의 의미

종래 법원은 과로․스트레스․음주와 간질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 5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과로․스트레스 및 폭

음 사실, 국가적 중책을 맡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 및 치료를 받지 못

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사실 등

을 인정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공무와 질병의 악화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단이므로 일반적인 선례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유

사 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고, 향후 간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와 논쟁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