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4407 성과급

원 고 홍00 외 169명

 

피 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대표자 이사장 김경수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9.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다.

(2)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관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ㆍ철도ㆍ항

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

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시설물안전관리법 제

2조 제2, 3호)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종전의 성과급 지급내역

(1) 피고는 1996년경부터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 중 일부

를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가 2002년 이래 지급한 성과급의 액수 및 성과급 지급 후 잔여이익의 내역

은 다음과 같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성과급 1,017 1,086 0 205 619 995 1,003 979

잔여이익 427 434 -2,983 107 184 281 291 297

(단위: 100만 원)

 

(3) 피고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피고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성과급의 배분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2009년에는 직원

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을 ‘통상임금 × BSC(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평가결과’에 따

르기로 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정관 등의 관련 규정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에는 제31조 제2항에서 ‘성과급의 배분’에 관하여 “사용자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성과

급의 배분방안 및 개선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정관 제41조 제1항은 “공단은 제40조에 따른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지

체없이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 및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예산회계규정 제15조 제1항은 “성립된 예산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의 예산총칙 제1조 제2항은 ‘예산 중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증

액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1) 피고는 2010년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하여 예산변경 및 전

용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2) 피고는 2010. 8. 5.경 감사원의 감사결과 ‘가결산 결과 산정된 당기 순이익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적을 받아 원고들에게 2010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96년부터 각 사업연도의 가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 중 일부

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사업연도

의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통상임금 × BSC 평가결과’에 따라 계산된 액수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분 성과급으

로 위와 같이 계산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 3 제

1항 또는 피고의 정관, 예산회계규정, 예산총칙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3. 관련 규정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

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립금

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본조 신설 2008. 3. 21]

 

4. 판단

이 사건 성과급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0년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

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 3 제

1항의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

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

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

를 정할 것이다.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

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

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

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

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 만큼이나 반사회적인

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

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상황 등이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나. 시설물안전관리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

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

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

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

으로서(제25조), 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의 조달을 정부의 출연 등으로 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등 공단을 지도, 감독한다(제30조). 또한 국가는 공

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 2). 한편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

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제37조).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 3 제1항은 2008. 3. 21. 법률 제8967호로 신설된 규정으

로, 피고와 같이8 정부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특수한 법인이 재정건전화의

노력 없이 운영될 경우 부실화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되는 것을 막고 재정건전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익금 처리에 관하여 규제할 목적으로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

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국고에의 납입 순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

3 제2항은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에서 적립된 준비금이나 이

익준비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 피고의 성격과 설립목적, 피고의 조직과 운영에 국가

가 깊이 관여하고 감독하며 그 재원을 국고에서 출연한다는 점, 시설물안전관리법 제

29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재정이 부실하게 되어 일반

공중이나 국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설물안전관리

법 제29조의 3 제1항은 단순한 내부적 절차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성과급 규정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성과급의 재

원이 당해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 중 일부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들은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히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 결산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예산변경 및 전용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다. 이익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다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익금에서 곧바로 성과

급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0년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현정

판사 장현진

판사 정왕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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