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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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148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수있으므로 이사건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2
147 업무상입은 진폐증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4
146 산재로 인한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2
145 근로기준법에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이상 지급해야한다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2
144 간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없으면 인정못한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2
143 해고부당 징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구제명령의 이행이 위법 ․무효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3
142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1
141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2
140 부당 노동행위에 피해입증이 안되면 무죄이다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2
139 단체협약에 의한 조의금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것 정보보호관리자 2021.02.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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