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한 조의금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것

전주지방법원

 

사 건 번 호 2005구합2565

원 고 OOO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 기 일 2005. 11. 17.

판결 선고일 2006. 7. 6.

 

쟁 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의원대회 참가행위와 장례식장에 회사의 조의

금 전달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승소

 

참 조 조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동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제37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구합25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군산시에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노동조합 부의원장 및 조

합원 등과 함께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노동조합연맹 전국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 참가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서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2. 또한 그 무렵 발생한 △△회사 직원의 모친상의 장례식장이 타지역인 전주시에

있어 회사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는 원고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위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하고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조의금을 전달해 줄

것을 위임하였다.

 

3. △△회사는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조합원 등의 근태를 근무열외로 처리하고,

참석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며, 회사의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

었다.

 

4. 원고는 조합원 등과 함께 위 업무용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고 직

원의 모친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전달한 후 회사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

러져 차량이 전복되어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쟁점

1.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의 활동이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회사의 직원 모친상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조의금

을 전달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는 노동조합업무인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하면서 회사의 요

청에 따른 업무인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활동

은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활동이라 할 수 없고 노동조합

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회 참석은 △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2. 원고가 회사의 차량운행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아 회사가 위임한 업무인 전주시에

있는 직원의 모친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문상하고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조의금을 전달한 것은 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의금 전달행위는 회사의 업무 수행이라 할 것

이다.

 

○ 판결의 의미

근로자의 출장 중 사고 내지 행사 중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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