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행위에 피해입증이 안되면 무죄이다

사 건 번 호 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판결 선고일 2007. 10. 12.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무죄

 

참 조 조 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단체교섭 해태·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

(전주지방법원 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A가 운영하는 ***산업에서는 그 동안 노동조합이 결성된 적이 없었던 바, 노동조합

이 결성된 직후 노동조합 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A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단체교섭 날짜를 연기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며 A가 이를 해태하였다.

 

○ 쟁점

위의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위의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전주지방법원 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 고 인 A (******-*******), 경영자

주거

본적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7고단223 판결

판 결 선 고 2007. 10.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단체교섭해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

조합측이 요구한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교섭

사항 등의 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교섭일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단체교

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에 B, C에 대한 배치변경이 이루어진 점, B, C가 변경배치된 곳이 다른 곳에 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유죄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불구하고,

 

2006. 7. 18.경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2006. 7. 24. 10:00경 회사사무실에서 단

체교섭을 하자’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답변 없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6. 7. 25.경 ‘그 다음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

자’는 취지로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위 답변서 내용과 같

이 8. 15.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6. 7. 26.경 ‘같은 해 8. 1.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연기를 요구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교섭을 각 해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체교섭 진행 현황, 해태내역서, 단체교섭 진행 회의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각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

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

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

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

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

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

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은 약 33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바, 2006.

6. 하순경 근로자 중 11명이 *** 노동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을

최초로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2006. 6. 26.경 시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사실을 전

화로 통보받고, 2006. 7. 15.경 이 사건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최초 설립통지서를 받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2006. 7. 18.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2006. 7. 24. 10:00

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공문을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6. 7. 22.경 ‘단체협

약 일정 및 시간 조정의 건’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관련 도계산업의 특성과 최근 여

름철 성수기임을 감안하여 만부득이 아래와 같이 일정을 조정하여 교섭코자 하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6. 8. 15. 16:00”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고,

2006. 7. 24. 오후경 이 사건 노동조합측이 이를 교부받았다(증거분리기록 제139쪽).

 

(3)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2006. 7. 25.경 바로 다음 날인 2006. 7. 26.경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2006. 7. 26. 근무시간 종료 후 피고인의 교섭날짜 연기요청에 따라 단체교섭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측과 피고인간 상견례만 이루어졌다(증거분리기록 제62쪽).

 

(4)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2006. 7. 26.경 “같은 해 8. 1.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2006. 8. 1. 근무시간

종료 후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일 후에 하자며 연기를 요청하였다(증거분리기록 제62쪽).

 

(5) 그 후 2006. 8. 2. 이 사건 노동조합측이 재차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피고

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측과 피고인이 전화로 협의하여 2006. 8. 8.로 단체

교섭 일자를 정하였고, 2006. 8. 8.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6. 8. 18.경 및

같은 달 19.경 등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2006. 9. 6. 단체협약이 최

종 결렬되었다(증거분리기록 제139쪽).

(6) 2006. 9. 5.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측의 연기신청으로 예정일 다음날인 2006.

9. 6.경 단체교섭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한 번도 결성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의 노사간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없었는바, 단체교섭에 임하여 본 적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섭사항의 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였

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측이 처음 단체교섭일로 제안한 ‘2006. 7.

24. 10:00경’은 근무시간 중이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단체교섭 요구시기는 여름

철 성수기로서 양계도축유통업체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최초 결성을 맞이한 준비기간 및 성수기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변경을 요구한 교섭일시는 2006. 8. 15.로서 당초 이 사건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교섭일시와는 불과 20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피고인이 몇 주 후로 제안한 일시에 이르기 전,

바로 며칠 뒤에 단체 교섭을 하자고 별다른 시급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단체교섭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무죄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구하고,

 

가) 2006. 7. 17.경 위 사업장 이송기에서 근무하여 온 B가 전국 섬유․유통 노동조

합연맹 산하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한다는 이유

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여건과 환경이 가장 열악한 하차대로 배치

변경함으로써 위 B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달 21.경 위 사업장 염통부에서 근무하여 온 C가 위 *** 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염통부보다 근무여건이 열

악한 2차 닭걸이로 배치변경함으써 위 C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 D, C 작성의 각 확인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

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노동조

합 간부로 통보받은 4명 중 B, C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배치변경이 없었던 점, ② ***에서는 배치변경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결원, 근무

태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치를 변경하여 왔는데 B, C의 나이나 근무기간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각 배치변경이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공소사실

기재 각 배치변경 당시 실제로 하차대 등에 결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

직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배치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단체교섭해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

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위 제2의 가 3)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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