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두1580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누38451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2. 9.

 

주 문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

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

138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지속적으로 과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한 점,

 

②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원고는 71시간을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약 77%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발병 전 3개월 동안을 보더라도 근로일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원고 업무량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호, 제3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구체화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도 부합하고, 위와 같은 업무량의

변화는 원고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의 업무강도와 업무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과로에 해당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159cm, 54kg의 왜소한 체격에 약 60세의 고령자로서 당뇨증세로

식이요법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는 더욱 과중하였을 것인 점,

④ 원고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량이 과다하였고, 그 업무량과 강도가 지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러한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 만한 충분한 휴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 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작업환경의

변화가 심하였던 점, ⑥ 조선소 부지의 블록 밖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채 하는 원고의

업무의 특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블록 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한 청소 업무의 특성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최고기온이 약 25도를 넘나든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 과로 상태에서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입고 장기간 근무하던 원고가

탈진(burnout)하게 되어 그 탈진 상태가 혈압 저하를 초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⑦ 원고는 기왕증으로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증상을 알게 된 2005. 8. 2.부터 지속적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⑧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건강상태 및 체력,

당뇨병, 기존 뇌혈관 협착 등의 기저질환이 뇌경색 발생에 근본적 원인으로 기여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이 사건 발병 무렵의 원고의 발병상황으로 볼 때,

과로 상태에서 장기간 업무를 하여 발생한 탈진과 탈수 상태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기존 뇌혈관 협착을 가진 원고에게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뇌경색의 발병 요인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⑨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8. 3. 21.과 이 사건 발병당시의 건강상태의 차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로와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 야외의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인한 탈진 및 탈수의 가능성,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상황 및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업무 외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발병한 위 증상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요양급여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근로를 하던중 발생한 탈수, 탈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

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 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 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

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

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

소를 구한 데 대하여,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상병 중 당뇨병은 원고의 과거병력과 진료

내역으로 보아 이미 원고 자신의 기존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질병이어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에 대

한 요양불승인 처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이외에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까지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요양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

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당뇨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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