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없으면 인정못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두23439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627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

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

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통상

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공무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공

무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공무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간암 발생 이전에 주터키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고, 특히

외교통상부 구주2과로 복귀한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외국 순방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인이 1993년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10년이 경과한 2005.1.(만 39세)에 간암이 발병하였다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터키 대사관 근무시기에 통상의 업무 이외에 몇몇 특별한 행사를 진행

하였으나 크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외교통상부 구주2과 근무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로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간질환의 대표적인 악화요인으로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지내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소외인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2002. 7. 이후 간암 발병 시까지 아무런 검사

나 치료 없이 지냈고, 그 기간 동안의 소외인의 근무환경이 간질환 검사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로 인하여 마지막 건강진단을 받은 2002. 7. 이후 소외인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악화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고, 따라서 다소 과로한

것으로 보이는 2004. 9.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외교통상부 구주2과에서의 근무가 소외인의 간질환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확인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소외인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그에 기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하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점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소외인에게 이사건 상병인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

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소외인의 간암 발병경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 간질환 검사와 관련된 소외인의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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