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약정 임금제가 형식상법을 면탈하기위해 운용된경우

1. 사안의 개요

◎ 공연시설에서 전기, 기계 등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외부 용역업체

에 입찰을 주어 고용케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속하여 공연시설에서 근무

하도록 함

 

◎ 이 사건의 피고는 두 번째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인데 인건비 위주

로 구성된 입찰대금 내에서 공연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대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별로

매달 지급할 임금총액을 정함

다만 법정수당, 퇴직금 적립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당과 1년치 퇴직금의

1/12한 금액을 매달의 임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근로자

들과는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소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

 

◎ 근로자들은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 사

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미 수당과 퇴직금을 매달 임금 속에 포함시

키기로 약정하여 다 받아 놓고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툼

 

2. 이 사건의 쟁점

①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따라서 피고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② 퇴직금의 분할 및 사전 지급이 유효한 퇴직

금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를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변론기일에서 양 당사자측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는 등 치열하게 다툼

 

3.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

◎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수단으로서 포괄임금계약이 일정

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용역회사의 임금 지급의 편의와 이익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 다른 필요성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③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제도를 잠탈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격히 보아야 하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④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용인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제한규정을 도급계약의 형태로 회피하는 소위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온존시키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 퇴직금 지급의 유효 여부

① 퇴직금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설령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나 매년 일정기에 지급되는 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을 포함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

는 것이 중간정산이므로 이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음

 

◎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액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4. 판결의 의의

◎ 포괄임금계약이 도급을 가장한 파견근로(불법도급)의 한 축으로 기능하

는데 그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된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용역업체로서는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더라도 용역

업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므로 해당 용역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로서의 경영의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법

률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하는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도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는 지금과 같이 단순히 용역대금에서 얼마를 근로자들에게

떼어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져가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직업소개소와 다를

것이 없는 영업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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