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회부날 15일이내 쟁의행위를 할수없는데 이를 어겼으나...

□ 사건의 표시 및 쟁점

사 건 번 호 2005노2114

피 고 인 ○○○ 외 6인

판결 선고일 2006. 5. 18.

 

쟁 점

2004. 7. 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의 절차적 적법

성 및 정당행위 인정여부와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여부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서울·대구·광주·부산의

지하철 노동조합들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5일제 실시 등을 주장하며 2004. 7. 21.부터 그 다음날까지 파업을 하여

직권중재 회부로 인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의를 하고, 인천지하철공사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쟁점

1. 직권중재 회부로 인한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 쟁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직권중재 회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직권중재 회부가 조정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로 인한 쟁의

행위 금지기간 역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기간은 2004. 7. 2.부터 15일간인바, 이 사건 직권중

재 회부가 2004. 7. 19.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정기간이 만료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어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

이 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여

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파업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파업이 그 목적, 수단, 절차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

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문제된다.

 

3. 양형의 적정성

이 사건 파업의 목적, 기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100만

원 ~ 500만 원)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조정의 신청이 있었던 2004. 7. 2.부터 15일이 지난 2004. 7.

17.(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 조정기간의 말일이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바, 2004. 7. 17.은 제헌절로서 공휴일이

고, 2004. 7. 18. 역시 일요일로서 공휴일이어서 결국 위 조정기간은 2004. 7.

19.에 만료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직권중재 회부는 2004. 7. 19.에 이루어져

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고, 그 후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그 기간 내인 2004. 7. 21.부터 다음날까지 파업

을 하였으므로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그 목적, 수단, 절차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에 이루

어져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들은 파업을 하루만에 철회하였고,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

및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근무인원의 보충 등 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었으며, 쟁의행위의 방식이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로 평화적이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그보다 다소 감경하여 벌금 50만 원~200만 원

으로 형을 정하였다.

 

□ 판결의 의미

1. 직권중재 회부로 인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만료하는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간 계산방식에 따라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만료하는 것으로 보았다.

 

2. 파업의 목적, 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반사회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이러

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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