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발성이 배제된 사업주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하지않다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22150 임금등

원고(선정당사자) 이○○ (59 -1 )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피고, 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산시

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000, 000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8. 26. 선고 2007가단50946 판결

변 론 종 결 2009. 3. 6.

판 결 선 고 2009. 5.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070,601원, 선정자 A에게 3,237,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에서

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 원고 B는 제1심에서 미지급 퇴직금 등

과 시간외 수당(2,307,45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

는 내용의,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제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간외 수당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 을1호증, 을7~95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2000. 7. 00.부터 2007. 8. 00.까지 피고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2003. 1. 0.부터 2007. 8. 00.까지 그 □□사

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퇴직금의 선급 등

⑴ 피고는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

법에 따른 1년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후, 퇴직할 당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방식을 퇴직금선급방식이

라 한다).

⑵ 피고는 2005. 4. 00. 원고 A에게 당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

산금으로 2,596,870원을 지급한 후, 그 후부터는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지급하고,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⑶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선급방식(원고 A에 대한 2005. 4. 00.자 퇴직

금 중간정산은 제외)이 무효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원고 B의 경우 19,890,561원, 원고 A의 경

우 3,147,219원이다.

 

다. 미지급 임금 등

⑴ 피고는 원고 B에게 2007. 8.분 임금 2,850,800원,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월차유급휴가수당 781,160원, 원고 C에게 2007. 8.분 임금 1,379,79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미지급 임금 등은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한 금원을

포함).

⑵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6,759,370원을, 원고 A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289,16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등 지급의무

아래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선급방식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16,763,151원(23,522,521원 - 6,759,370원), 원고 A에

게 3,237,849원(4,527,009원 - 1,289,1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된 2007. 9.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퇴직금선급방식은 유효하다.

② 퇴직금선급방식이 무효일 경우, 원고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등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

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

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선급방식과 같이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

여 왔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⑵ 또, 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기

왕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퇴직금선급

방식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온 방식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도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다.

 

⑶ 나아가,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목 여하에

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경우, 퇴직

금선급방식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 없게 되어 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유명무

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퇴직금선급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사실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법에 반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채택한 이상, 그에 따른 불

이익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일부로 지급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

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 B가 □□□□□장으로서 퇴직금선

급방식을 주도하고도 퇴직금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 B가 퇴직금선급방식을 주도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점을 들어 원고 B의 청구가 권리

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선 정 자 목 록

1. B (000000-0000000)

안산시

2. A (000000-0000000)

안산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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