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배제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120633 임금

원 고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 고 의왕시

대표자 시장 이○○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09. 12. 10.

판 결 선 고 2009. 1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청구금액표 중 ‘총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및 소외 K은 피고에

채용되어 2005. 6.부터 2008. 11.까지 수로원 또는 준설원으로 재직하였다(다만, 원고

H는 2006.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부터 2008. 11.까지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

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 및 K에게 시간외수당, 휴일수

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 및 K이 피고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가. 청구금액표 중 ‘과다

지급분공제(근속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라. K은 2009. 5. 11. 사망하여 원고 L, M, N, O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5. 6.부터 2008. 1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근

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초과근

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항목 해당 금액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 해당 금액이 포함된 적법한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과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 F, H는 위 (1)항 기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

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과 실수령액과의 차액도 추가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

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배려 차원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대가

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 직종별로 그 액수가 상이하며, 그 금

액도 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임금교섭에서 직종별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기본급 대비 비율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근 등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보조적 지급 등의 은혜적 배려 차원의 급여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

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

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

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근속가산금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년

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근속년수에 비례하

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계보조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가계

보조비로, 수로원들에 대해서는 2007. 1.부터 2008. 11.까지 매월 191,900원을 지급하

고, 준설원들에 대해서는 2007. 1.부터 12.까지 매월 187,220원을, 2008. 1.에 191,900

원을, 2008. 2.부터 2008. 11.까지 매월 191,90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명절휴가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모든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기본급의 75%를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2005. 6.부터 2008. 1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근

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외

에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된 초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을, 원고 F, H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및 K이 통상임금이 범위에 대하여 수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그에 관한 의사를 상시 수렴하여 대변하는 위원장, 지부장 등 노동

조합의 간부들도 수년간 이의제기를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률 이외

에 과거의 임금에 관하여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 및 K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액수

위에서 인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 및 K에게 실

제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원이 별지 가.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수당합계

액’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재산정

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 F, H가 실제로 수

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이 같은 표 중 ‘미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에서 과다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잔

액이 같은 표 중 ‘총합계액’란 기재와 같고, K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과다지급분

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L, M, N, O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같은 표 중 ‘총합

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L, M, N, O에게 별지 가. 청구금액표 중 ‘총합계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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