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에 포함될수없는 임금과 연월차수당은 별도로지급 하여야한다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나17199(본소) 임금 등

2007나1720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이□□ (420515-1 )

성남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관광

경기 양평군

송달장소

대표이사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7. 9. 선고 2006가소80196(본소),

2006가소14563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07. 12. 14.

판 결 선 고 2008. 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선정자 박□□에게 615,181원과 이에 대하

여 2005. 8. 1.부터 2008.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박□□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선정자 박□□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반

소원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박□□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선정자 박□□이,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24,872원, 선정자 박□□에게 851,281원,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라 한다) 오□

□에게 1,087,560원, 선정자 임□□에게 322,037원, 선정자 곽□□에게 56,969원, 선정

자 최□□에게 1,128,966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선정자 오□□은 피고에게 1,465,500원과 그 중 1,080,500원에 대하여는 2004. 11.8.부터,

385,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4.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

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

고, 피고는 반소로서 선정자 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

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피고 패소부분인 원고와 선정자들

의 미지급임금의 지급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1. 합자회사 □□□□여행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소속 근로

자들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양수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4. 4. 16. 원고, 선정자 박□□,

임□□, 최□□, 오□□과 사이에, 2005. 2. 28. 선정자 곽□□과 사이에 각 다음과 같

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2조 임금구성

① 월 급여 1,200,000원{= 기본급 567,260원+월차수당 20,080원+제수당(법적,

성명 고용기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합 계

119,215 58,340 818,400 1,128,966

약정수당 포함) 612,660원}

② 월 급여 속에는 관광회사 운전 및 정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 및 약정수당이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

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월 개근근무일수 이상(26일)의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월 개근근무에 따른 월

차수당은 포괄산정되어 지급되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한다.

- 제3조 ③ 포괄산정 근로계약에 의거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기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은 제2조의 제수당에 포괄하여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다.

 

나.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아래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

는데,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 금액과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또한, 선정자 오□□은 피고에게 2004. 8. 1.부터 2004. 12. 23.까지 근로를 제공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선정자 오□□이 발생시킨 사고에 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

으로 선정자 오□□의 2004. 11.분 월 급여 중 500,000원, 같은 해 12.분 월 급여 중

580,500원 합계 1,080,500원이 공제됨으로써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월차

수당 7,06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선정자 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 항목 판단에서 ‘나머지 선정자

들’이라 한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

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선정

자들이 합자회사 □□□□여행사와 사이에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가 2004. 3. 1. 합자회사 □□□□여행사를 양수하면서 위와 같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근로관계를 그대로 양수하였던 것이어서, 결국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

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2004. 4. 또는 2005. 2.경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미 실시되었던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 박□□, 임□□, 최□□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포괄

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곽□□은 2005. 2. 28.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

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와 선정자 박□□, 임□

□, 최□□이 2004. 4. 16. 이전에, 선정자 곽□□이 2005. 2. 28. 이전에도 역시 각 피

고 또는 합자회사 □□□□여행사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박□□, 임□□, 최□□에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

는 2004. 4. 15.까지의, 선정자 곽□□에게 마찬가지로 2005. 2. 27.까지의 각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연장 및 야근근로수당으로

서, 원고에게 608,032원(= 443,788+164,244), 선정자 박□□에게 591,281원(= 379,683

+211,598), 선정자 임□□에게 37,327원, 선정자 곽□□에게 42,849원, 선정자 최□□

에게 252,226원(= 133,011+119,215)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 항목 판단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은, 포괄임금제에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연차와 월차휴가권이 박탈되므

로, 그러한 포괄임금제 합의는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 또는 월차휴가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수당들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함으

로써 이미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

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

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포괄근로계약서에는 연차 및 월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조사 당시 연차 및 월차휴가

사용대장을 찾을 수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계약서에는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선정자 박□□은 2004. 3. 1.부터 2004. 10. 26.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9할에도 미치지 않는다)이어서, 구 근로기

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신법 제59조 제1항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8. 7. 1. 이후에야 피고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이 선정자 박□□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선정자 박□□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선정자 박□□의 연차휴가 수당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연월차휴가 수당으로, 원고에게 16,840원, 선정자 박□□에게 23,900

원, 선정자 오□□에게 7,060원, 선정자 임□□에게 284,710원(= 48,610+236,100), 선

정자 곽□□에게 14,120원, 선정자 최□□에게 876,740원(= 58,340+818,400)과 그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선정자 오□□의 2004. 11.분과 같은 해 12.분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오□□에게 1,080,500원과 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80,500원은 선정자 오□□이 2004. 11. 7.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선정자 오□□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인데, 피고가 선정자

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2004. 11.분과 같은 해 12.분 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정자 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선정자 오□□의

2004.11.분과 같은 해 12.분 월 급여 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선정자 오□□이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4,872원(= 608,032+16,840), 선정자 박□□에게

615,181원(= 591,281+23,900), 선정자 오□□에게 1,087,560원(= 1,080,500+7,060), 선

정자 임□□에게 322,037원(= 37,327+284,710), 선정자 곽□□에게 56,969원(= 42,849

+14,120), 선정자 최□□에게 1,128,966원(= 252,226+876,740)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1.

부터 원고와 선정자 오□□, 임□□, 곽□□, 최□□에게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

인 2006. 8. 7.까지, 선정자 박□□에게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1. 1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 오□□, 임□□, 곽□□, 최□□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

고, 선정자 박□□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선정자 오□□, 임□□, 곽□□, 최□

□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선정자 박□□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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