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적이지 않은이상 퇴직금효력이없다 부제소합의...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나24791 임금

원고, 피항소인 안** (44 -1)

광주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000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소

13497 판결

변 론 종 결 2008. 5. 16.

판 결 선 고 2008.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5,2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기간 등

피고 회사는 4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대입기숙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

고는 1999. 2. 1.부터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연봉제의 도입 등

⑴ 피고 회사는 2000. 3. 1.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함과 아울러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할 연봉을 13,272,000원으로 정함과 아울러,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

으로 본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2002. 3. 21. 원고에 대한 연봉을 15,156,840원으로

증액하면서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다만, 연봉을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함,

이하 같다).

 

⑵ 피고 회사는 2005. 4. 11. 원고와 사이에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1

년간의 연봉을 18,821,160원으로 정하면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매월 정산하여 지

급하는 것으로 하고,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연봉 1,568,430원 중에 1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120,650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함과 아울러,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으로부터 ‘매월 급여 지급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취지의

중간정산신청서와 ‘2000. 3.부터 퇴직금을 월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추후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다.

 

⑶ 피고 회사는 2006. 2. 20. 원고와 사이에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1년간의 연봉을 19,963,320원으로 하고, 중간정산방법을 수정하여 퇴직금을 매년 연말

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으로부터 같은 취

지의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의 퇴직과 퇴직금 수령

⑴ 원고는 2006. 3. 27.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06. 3. 28.부터 촉탁직으로 재

고용되어 2006. 11. 30.까지 근무하였다.

⑵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06. 3. 27.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2006년도의 근로기

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하였다가, 원고가 최종 퇴직한 후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자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조로 3,327,220

원을 지급하였다.

⑶ 한편, 위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6. 3. 27.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거기에 근속연수(2000. 3. 1.부터 2006. 3. 27.,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를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별지 기재와 같이 10,073,622

원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2006년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39만 원 정

도(기록상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위 금액 정도가

된다)와 퇴직위로금조로 지급받은 3,327,220원을 공제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추가 퇴직금 4,955,276원을 초과한다.

 

2. 퇴직금 지급의무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가퇴직금 4,955,2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가 2005. 4. 11. 피고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2000. 3. 1. 이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하였고, 2005. 3.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아 중간정산을 하

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⑶ 설사 중간정산 등이 무효라고 하여도 원고는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퇴직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이를 원고가 추가로 받을 퇴직금에서 공제하

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매월 지

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

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

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⑵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

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

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시(매월) 마다 과거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자발적인 중간정

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그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받거나

 

나, 미리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받거나, 그와 같은 편법적인

퇴직금 지급을 중간정산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둔 것에 불과

하여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피고 회사의 근로자

들로서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중간정

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정산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

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2005. 4. 11. 원고로부터 퇴직금에 대하여 민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장래 퇴직시에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⑶ 또한, 피고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것을 퇴직

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상계 내지는 공제는 퇴직금제도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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