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행사는 산재보험보험사(근로복지공단)에대해서도 행사할수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자가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2217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근로복지공단
항 소 일 2006. 6. 23.
판결 선고일 2006. 11. 21.
쟁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자가 위 법률 소정의 보험자인 피고가 아닌 제3자로
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자인 원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자인 소외인들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그 후 위 각 소외인들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법 소정의 요
양 승인을 하였다.
○ 쟁점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위 법률 소정의 보험자
인 피고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피고
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이득
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고로 하여
금 진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
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
에는 피고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
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더는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인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원고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종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의 취지는
사용자가 아닌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