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행사는 산재보험보험사(근로복지공단)에대해서도 행사할수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자가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2217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근로복지공단

항 소 일 2006. 6. 23.

판결 선고일 2006. 11. 21.

 

쟁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자가 위 법률 소정의 보험자인 피고가 아닌 제3자로

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자인 원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자인 소외인들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그 후 위 각 소외인들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법 소정의 요

양 승인을 하였다.

 

○ 쟁점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위 법률 소정의 보험자

인 피고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피고

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이득

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고로 하여

금 진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

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

에는 피고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

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더는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인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원고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종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의 취지는

사용자가 아닌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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