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장기간요양중사망한 경우 기존증과 인과관계가 포괄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누12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곽○○

피 고 근로복지공단

재 판 부 특별부(행정부)

판결 선고일 2007. 3. 22.

 

쟁 점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가 치료도중 새로운 질병

을 얻어 사망하였는데, 위 업무상 재해가 사망의 주

된 원인이 아님에도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 과(주 문) 항소기각

 

참 고 조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1996. 12. 16.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오르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

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1번 요추골 골절상과 그로 인한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

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아 왔다.

 

나.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면

서 1996. 12. 16.부터 1997. 4. 17.까지 을지대학교병원에서, 2003. 6. 10.부터

사망한 2005. 2. 10.까지 공주의료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존 상병에 대하여 1996. 12. 16.부터 2005. 2. 10.까지 사이에, 합계 2,052일

간의 입원치료와 합계 92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05. 1. 20. 08:00경 공주의료원에서 복도 난간을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서서히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

은 결과 자연기흉과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흉관 삽관 등의

치료 후 2005. 1. 28. 개흉을 하여 오른쪽 폐의 쐐기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기흉이 있던 폐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망

인은 2005. 2. 1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자연기흉 및 폐부종, 직

접사인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이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5. 3.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

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 쟁점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가 치료도중 새로운 질병을 얻어 사망하였는데,

위 업무상 재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님에도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

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

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은 기흉 및 폐부종의 발병으로 쐐기절제술을 받았으

나 수술 이후 그 회복과정에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

르렀는바, 망인의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기흉이나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기존 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기존 상병인 요추골절, 하반신 마비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

료를 받아 온 점,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쇠약으로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다양한 호흡

기계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통상의 경우 폐의

쐐기절제술과 관련한 유병률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폐기능이 저하되고 전신이 쇠약해져 있었는데, 위와 같은 신체상태로 인하여

비교적 수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기흉에 따른 쐐기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

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가 치료도중 새로운 질병을 얻어 사

망한 경우 비록 그 재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망의 원

인을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와 사망과의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재자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유족들을 한층 두

텁게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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