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달리 보고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구단1306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10. 10. 5.

판 결 선 고 2010. 10. 19.

 

주 문

1.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14.경 소외 00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발파

공으로 근무하면서 화약발파작업을 하다가 오른 손바닥 위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전박부 절단상, 무안구증(좌

안), 누소세관 폐쇄(우안), 전두부 함몰, 좌측 안면부 함몰반흔’ 등으로 요양 내지 재요

양을 하다가 2006. 11. 30.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 26.경 피고로부터 다시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과정에

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서, 2008. 1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2. 26.경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약 38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폭발음으로 고막이 손상되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 중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긴

박한 상황에서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 내용 내지 그

당시의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의 폭발음에 의한 고막 파열

로 인한 원고의 청력 손상이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1994. 12. 9.자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원

고의 오른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여 원고의 오른손이 잘리고 왼쪽 눈이 파열되

었으며, 폭음으로 원고의 양쪽 귀의 고막이 터지고 이의 상하 12대가 파절되었으며, 얼

굴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다른 사람의 말소리 등이 잘 들리지 않아 타인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원고가 2008. 9. 25. 이명으로, 2008. 11. 7. 기

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으로 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의학적 견해

(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치의

․2008. 12. 15.자 소견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특발성,

외상성, 약물유발성, 노인성 및 감염성 등이 있다. 환자 진술에 의하면 38년 전 폭발사

고 후 발생하였다고 한다.

․2008. 12. 19.자 주치의 소견서: 양측 난청 주소로 2008. 11. 17.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6㏈, 좌측 68㏈ 소견이다.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 50㏈,

좌측 60㏈에서 제5파형이 나타났다. 양측 임피던스 고막검사상 양측 모두 A형으로 양

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 재해자의 기 사고에 의해서도 양측 감각신경성 난

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므로 기승인상병 및 재해경위와

추가신청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나) 중앙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은 양측 귀가 동시에 안 들리므로 불편한 일상생

활이 예상되고,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불면증,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

다. 그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노화, 소음에 장기간 노출, 이독성 약물, 갑상선질

환, 대사성 질환(예: 당뇨병), 두부 외상, 급박한 큰소리 노출 등이 있고, 이에 반해 만

성 중이염은 균이나 질환의 침범에 따라 대개는 편측성으로 발병한다.

큰 소리 등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발생하는 물리적인 에너지는 양측 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양측 귀의 청력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소리라도 멀리 있으면 신경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는 멀리서 발생한 소리는

고막에 낮은 압력으로 도달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곳에서의 큰 소리, 즉 160~180 mmHg의 압력으로 고막에 도달하게 되면

고막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고막파열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달팽이관으로 전해지는 힘을

흡수하게 되어 내이의 손상은 보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120~140 mmHg의 압력은 귀에 심한 이통을 발생하게 하고 이 에너지는 그대로 와우에

도달하여 청력손상의 원인이 된다.

 

원고의 2010. 4. 1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45㏈, 좌측 58/56㏈이고, 어음청

력성상 우측 어음판별역치 40㏈, 어음명료도 92%, 좌측 어음판별역치 40㏈, 어음명료

도 92%이며, 양측 귀 모두 중등도 난청이다. 2010. 4. 진료 당시 원고의 양측 외이도

와 고막은 정상소견이고, 과거에 고막파열의 내용이 있으며, 복합적인 질병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난청과 관련하여 감각신경성난청 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원고가 1938년생으로서 현재 72세의 고령이라는 점이다.

 

원고측이 제출한 사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양측의 고막 파열의 상태가 있

고, 당시 큰소리 충격으로 인해 사고 당시에는 잘 듣지 못하고 대화도 안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다만, 사고 당시 팔의 절단, 실명 상태 등 위중한 사안이 많아 청력검사

가 간과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2, 26,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

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

건 재해 당시 원고의 신체 일부에서 발생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의한 소음으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병을 입었지만, 그 당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좌안이 실명되는 등의

중한 상병을 입어 그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막파열에 대한 치료

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으로 급박한 큰소리

에의 노출 외에도 유전적 소인, 노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2008. 9. 이전에 난청 등 청력문제로 치료를 받았

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부터 약 38여 년이 지난 2008

년경에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직후부

터 원고에게 고막파열에 의한 청력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내지 그 후유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

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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