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감정이 개입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대 전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410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송** (581112-2******)

청주시 흥덕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동 929 사학연금회관 16층(천안지사)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07. 3. 21.

판 결 선 고 2007. 4. 11.

 

주 문

1. 피고가 2005.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A는 1998.경 주식회사 삼천리금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2005. 1. 16. 이 사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 신동철과 같이 용해로 축조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회사에 침입한 김BB로부터

엽총과 칼로 상해를 당하여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6. 22. 피고에게,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재해

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

라 한다)에 의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8. 8. 망인의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망인과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망인을 살해하겠다는 김BB의 협박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의 생명 및 신체 등을 김BB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이 사

건 회사 사용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 보상 및 장의

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 발생경위

(가) 김BB과 망인은 1988.경부터 1995.경까지 청주시 소재 중원금속에서 함께 근

무하던 중, 김BB가 먼저 위 중원금속을 퇴사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후

망인 역시 부산시 소재 보광금속을 거쳐 1998.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김BB가 퇴

사한 2003. 12. 31.경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나) 김BB와 망인은 청주에서 망인 차량을 이용하여 같이 출퇴근을 하던 중 차량

기름 값을 부담하는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3. 4. 4.경

이 사건 회사 내 탈의실에서 말다툼하다가 서로를 폭행하게 되었다.

이에 회사에서는 동료근로자 사이의 다툼이므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하여,

망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BB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

하였으나, 김BB는 이를 계속 거절하다가 2003. 7. 7.경에 이르러서야 회사에 「추후 이

러한 일이 발생시에는 회사에서 처분하는 데로 달게 받겠다. 앞으로 A와 불미스러운

일(욕, 폭력)이 발생시에는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만을 제출하였다.

 

그 후 김BB가 퇴사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으나, 김BB

가 가끔 망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거나 망인의 뒷머리를 건드리는 등 서로 간에 화해

하지는 못하였다.

 

(다) 그런데 김BB는 2003. 12. 27. 동료근로자인 김CC를 폭행하였고, 이 일로 인

하여 생산부장 박DD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은 후 2003. 12.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

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4. 12.경 김BB가 망인 등을 수렵용 엽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니는 사실을 김BB의 형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관리부장 김DD에게 그

대책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DD는 천안경찰서 및 청주서부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경

찰서로부터 녹취기록 등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고 협박당사자가 직접 수사의뢰를 하

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생산부장 박EE와 망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망인 등은 녹취를 준비하고 김BB의 형에게 김BB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2004. 12. 19.경 김BB와의 만남이 주선되었으나, 김BB는 위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

았다.

(마) 김BB는 망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05. 1. 16. 19:30경에서 22:00경 사

이에 이 사건 회사 내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엽총을 소지하고 망인을 찾아가, 망인

과 같이 근무하던 신FF의 오른쪽 흉부와 상복부에 엽총을 발사하고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흉부총창 및 복부자창으로 그를 살해함과 동시에, 망인의 좌측 어깨와 목 부위에

엽총을 발사하고 부엌칼로 목 부위를 찔러 경부자창 및 어깨총창으로 망인을 살해하였다.

그 후 김BB는 2005. 1. 17. 충북 청원군 소재 가덕공원묘지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의 실태

이 사건 회사는 평소 경비근무자가 없고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정

문이 있는 부근 담장은 1m 정도이고 나머지 담장은 2m 정도인데, 공장동 문 7개 중

일부는 고장이 나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5. 1. 16.은 일요일인데,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자 5명이 근무하다가 15:00경 3명이 퇴근하여, 망인과 신FF만이 남아 나머지 작업

을 하고 있었으며, 1개월 단위로 하는 용해로 축조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통상

일요일에 작업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

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

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

누8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김BB의 갈등

이 비록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망인과 김BB의 갈등은 이 사건 회사

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시작되어 가끔씩 회사 내에서의 시비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점,

그 이후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 차원에서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치

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BB는 회사 간부들과 망인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던 점,

결국 김BB가 다른 직원과의 폭력사건으로 퇴사하기에 이르렀으나 김BB가 이와 관

련하여 망인과 이 사건 회사 간부들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의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

는 위험이 현실화 되었고 그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명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 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

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

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

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

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

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

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

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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