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중 사망하신 분의 경우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누12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곽○○

피 고 근로복지공단

재 판 부 특별부(행정부)

판결 선고일 2007. 3. 22.

 

쟁 점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가 치료도중 새로운 질병을 얻어 사망하였는데, 위 업무상 재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님에도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 과(주 문) 항소기각(원고 승)

참 고 조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목수로근무하던 1996. 12. 16.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오르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1번 요추골 골절상과 그로 인한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아 왔다.

 

나.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 1996. 12. 16.부터 1997. 4. 17.까지 을지대학교병원에서, 2003. 6. 10.부터 사망한 2005. 2. 10.까지 공주의료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존 상병에 대하여 1996. 12. 16.부터 2005. 2. 10.까지 사이에, 합계 2,052일간의 입원치료와 합계 92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05. 1. 20. 08:00경 공주의료원에서 복도 난간을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서서히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자연기흉과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흉관 삽관 등의 치료 후 2005. 1. 28. 개흉을 하여 오른쪽 폐의 쐐기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기흉이 있던 폐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은 2005. 2. 1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자연기흉 및 폐부종, 직접사인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이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5. 3.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 쟁점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가 치료도중 새로운 질병을 얻어 사망하였는데, 위 업무상 재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님에도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은 기흉 및 폐부종의 발병으로 쐐기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그 회복과정에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기흉이나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기존 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기존 상병인 요추골절, 하반신 마비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쇠약으로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다양한 호흡기계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통상의 경우 폐의 쐐기절제술과 관련한 유병률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폐기능이 저하되고 전신이 쇠약해져 있었는데, 위와 같은 신체상태로 인하여 비교적 수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기흉에 따른 쐐기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가 치료도중 새로운 질병을 얻어 사망한 경우 비록 그 재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을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와 사망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재자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유족들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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