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성 간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생산직 근로자가 간염증세가 악화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B형간염 및 황달, 저알부민증”으로 진단받고 요양가료중 “직접사인:급성전격성 간염, 급성신부전증, 중간선행사인 : 급성전격성 간염, 급성심부전증, 선행사인 : 급성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 적용 여부

 

1. 최초처분

 

피재근로자 XXX는 (주)XX 생산직 근로자로 1997. 12월말경 간염증세가 악화되어 취업치료하면서 XX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급성B형 및 황달, 저알부민증으로 진단받고, 1998. 1. 16~1998. 1. 30까지 입원 치료받고 퇴원하여 자가요양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XX병원에서 “복막염 및 전격성 간염”으로 입원 요양중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재해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 “전격성 간염”은 지병인 간염이 악화된 상병으로 업무외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에 불복하고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불복사유 및 심의내용

 

청구인은 1989. 11. 2 (주)XX에 입사당시부터 1993년까지 건강상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1994년도 정기검진 결과 간기능저하, 1995년 B형간염 보균등으로 1996년~1997년 병원 치료 권유를 받고도 회사의 작업량이 폭주하여 조기출근, 연장근로, 철야근무를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보건대행기관 XX병원 산업보건과에 의뢰하여 실시한 1995년도부터 1997년도 사상반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그라인딩 작업에는 소음이, 도장작업에는 유기용제속에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아세톤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분석하여 이 유해요소에 근로자들이 폭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에도 시간외 근로와 유해작업환경에 계속 방치한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고, XX병원 주치의의 에틸벤젠과 크실렌이 사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등을 종합해 볼 때 피재자의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4년도 건강진단 결과 “간기능 저하, 간장질환 주의”, 1995년 건강진단 결과 “B형간염 보균, 주기적인 주의요함”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XX병원에서 1994년-1996년도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에서도 “간장질환 의심, 간장질환 주의요함”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재해발생전까지 회사의 작업량 증가로 인한 연장 및 철야근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견서상 간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계속적으로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고, 산업보건연구원의 회신에서도 “크실렌도 간종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이 있다는 것이고, 급성간염의 초기에는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심한 육체적 활동은 피해야 하며, 사업주는 급성간염을 앓고 있을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B형간염으로 간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조치없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육체적으로 심하게 무리한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인 바, 위 업무가 일반 보통사람에게는 과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장질환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될 정도로 간장기능이 악화되었던 피재자에게는 과중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사업주가 질병유소견자인 피재자의 건강관리 조치에 소홀히 하였거나 피재자가 직장에서의 생계를 위한 임금을 목적으로 건강관리에 게을리 하였음은 불문하고라도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전격성 간염으로 발전되어 사망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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