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전격성 간염의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재결 사례

 

[과중한 업무로 인해 B형간염이 전격성 간염으로 악화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임]

 

주    문 :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이 1998. 8. 12.자 차00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재심사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 지사장이 1998. 8. 12자 수급권자에 대하여 행한 산어배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1988. 11. 2. (주)연전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7. 12월말경 간염증세가 악화되어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를 하던 중 1998. 1. 10. 광명성애병원에서 정밀검사요청을 받고 같은 달 1. 16.자로 동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 결과 ‘급성B형간염 및 황달, 저알부민증’으로 진단되어 같은 달 1. 30.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자가요양 하던 중 상병상태가 악화되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복막염 및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되어 입원 요양중 1998. 2. 21. 04:40경 ‘선행사인 : 급성전격성 간염. 중간선행사인 급성전격성 간염,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 : 급성전격성 간염, 금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재해로서, 피재자의 재해발생전 근무상황에 대하여 회사 총무부장 김00은 문답서 상에서 “1994-1995년 기간 중에는 회사 작업량이 폭증하여 2시간 조기출근, 2시간 연장근로, 철야, 특근작업을 단속적으로 계속하여 월평균 40여시간정도 시간외근로를 했으며, 그 당시 년월차휴가는 별로 찾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 동 근무상황은 1997연말까지 계속 되었으나, 1998년 1월경부터 회사 작업량이 줄어들어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피재자의 출퇴근 카드 상에서도 월평균 연장근무 및 특근작업을 1994년 101시간, 1995년 132.5시간, 1996년 103시간, 1997년 63시간정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1)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재해발생전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에서 연장근로를 하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B형간염을 유발할만한 유해물질 및 원인 등을 찾아보기 힘들고, 급성전격성 간염은 급성간염이 시작되면서 그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간성혼수에 의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중독성 질환으로서 대부분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며, 일부 약물중독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며, 또한 급성신부전은 급성전격성 간염에 의한 합병증인 점으로 보여 업무와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외 재해라는 의견이고, 2)청구인은 1989. 11. 2. (주)연전에 입사당시부터 1993년까지 건강상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1994년도 정기검진 결과 간기능저하, 1995년 B형간염 보균 등으로 1996-1997년 병원 치료 권유를 받고도 회사의 작업량이 폭증하여 조기출근, 연장근로, 철야근무를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보건대행기관 광명성애병원 산업보건과에 의뢰하여 실시한 1995년도부터 1997년도 사상반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그라인딩 작업에는 소음이, 도장작업에는 유기용제속에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아세톤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분석하여 이 유해요소에 근로자들이 폭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에도 시간외 근로와 유해작업환경에 계속 방치한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고, 광명성애병원 주치의의 에틸벤젠과 크실렌이 사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재자의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피재자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 급성전격성 간염, 중간선행사인 ” 급성전격성 간염,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 : 급성전격성 간염, 급성신부전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보면, 광명성애병원 주치의 소견은 “병명 : B형간염과 황달, 상기환자는 상기 병으로 본원에서 1998. 1. 18.- 1998. 1. 30. 입원치료 받은 적이 있으며 작업상 다루는 도장용제중에서 ethyl bengene과 xylene은 간장애를 일으키는 불질이므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의 과도한 노동도 간기능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의 소견이고, 1994 건강진단결과 “간기능저하, 간장질환 주의”, 1995년도 건강진단결과 "B형간염보균, 주기적인 검사 요함“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1996-1997년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상담의견 조치란 에도 ”1996. 10. 19. 병원 방문 독촉, 1997. 1. 13. 대학병원 Tx권유, 1997. 4. 7. 금주 계속 권유, 1997. 8. 10. 병원치료 적극 권유함“이란 소견을 받았으며, 심리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에 의학적 소견을 의뢰하여 회신된 소견은 ”①도장작업시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아세톤이 인체(특히 간)에 영향을 주어 사인(급성전격성 간염, 급성신부전증)이 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 본드흡입자에게서 간독성이 보고된바 있으나 작업장에서 만성적으로 톨루엔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는 간독성이 관찰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크실렌은 간종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량 흡입하면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으나 노출 중지 후에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에틸벤젠과 아세톤으로 인한 간기능 내지 신장기능 이상소견은 보고된바 없습니다. ②B형간염에 이완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취해야 할 보호조치는 : 금성간염의 초기에는 절대안정이 필요하나 급성기가 지나면 절대안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기 동안이라 하여 갑자기 정상활동으로 돌아오면 안되고 점진적으로 활동시간을 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급성간염환자는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심한 육체적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급성간염을 앓고 있을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B형간염에 이환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영양섭취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B형간염으로 간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육체적으로 심하게 무리한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그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위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1994년도 건강진단 결과 「간기능저하, 간장질환 주의」, 1995년 건강진단 결과 「B형간염 보균, 주기적인 검사 요함」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광명성애병원에서 1994-1996년도에 작업환경측정 결과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에서도 「간장질환 의심, 간장질환 주의 요함」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재해발생전까지 회사의 작업량 증가로 인한 연장 및 철야근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재자는 건강진단 결과와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견서상 간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계속적으로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고, 산업보건연구원의 회신에서도 “크실렌도 간종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이 있다는 것이고, 급성간염의 초기에는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심한 육체적 활동은 피해야 하며, 사업주는 급성간염을 앓고 있을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B형간염으로 간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육체적으로 심하게 무리한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인 바, 위 업무가 일반 보통사람에게는 과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장질환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될 정도로 간기능이 악화되었던 피재자에게는 과중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사업주가 질병유소견자인 피재자의 건강관리 조치에 소홀히 하였거나 피재자가 직장에서의 생계를 위한 임금을 목적으로 건강관리에 게을리 하였음은 불문하고라도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전격성 간염으로 발전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판된되므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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