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전직은 무효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

는, 근로자가 자의(自意)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

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

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나42233 퇴직금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00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4가합38704 판결

변 론 종 결 2007. 3. 6.

판 결 선 고 2007. 4.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선정자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000에게 7,406,530원, 선정자 000, 000에게 각 4,937,680원, 선정자

000에게 10,805,530원, 선정자 000에게 34,062,68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7.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선정자 000, 000, 000, 000, 000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000, 000, 000, 000, 000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

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

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들(선정자 000, 000, 000 제외)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선정자 000에게 7,406,530원, 선정자 000, 000에게 각 4,937,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선정자 000, 000, 000 제외) 및 000(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

이라고 한다)는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0000 주식회사

(이하 0000라고 한다) 신용판매사업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12. 31. 0000를

퇴직하고 1996. 1. 1.자로 000000주식회사(후에 상호가 00000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및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에 입사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위 내역표 중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

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 등은 0000에서 퇴직할 당시 위 내역표 중 1차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

직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위 내역표 중 2차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2차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은 1996. 1. 1.부터 원

고 등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하

여 산정된 금원이고, 한편 위 내역표 중 원고 주장의 총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원은 원

고 등이 삼성전자에 입사한 날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총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금원이다.

다. 000는 이 소송 계속 중인 2005. 7. 22. 사망하였고, 처인 선정자 000가 3/7, 자녀

들인 선정자 000, 000이 각 2/7 비율로 위 이병호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 갑 제62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원고 등이 0000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것은 삼성

전자 및 피고 회사가 속한 00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괄적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일 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근로관계는 0000로부터 피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주

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0000에서의 근무

기간 및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0000 및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

고는, 선정자 000, 000, 000, 000, 0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선정자 000 등’이라고 한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제소합의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000 등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할 당시 법정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

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겠으며 관계사 전출로 인한 퇴직시의 퇴직금은 전출사에서 수령하고 전입사로 퇴

직금 승계요청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또는 ‘향후 임금 및 퇴직금, 기타 퇴직과 관

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의 어떠한 방법으

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회사로

부터 퇴직금 외 위로금을 추가 수령키로 하고, 이로써 추후 퇴직 및 퇴직금 등과 관련

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 대하여 어떠

한 의무도 없으며, 회사의 상기 퇴직위로금 지급이 어떠한 의무를 시인하는 것이 아님

을 인정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

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000 등은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면서 피고 회사

와의 사이에 퇴직사유의 존부 또는 퇴직금 등 선정자 000 등과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

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부제소특약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부제소특약에 동의한 후에라야만 퇴직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이러한 제도운용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 포함된 위 부

제소특약 역시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000 등이 실제 퇴직

과 동시에 혹은 그보다 몇 주 앞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제소합의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의 사전포기는 근로계약의 계속 중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

정자 000 등이 이미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그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직원 제

출과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후 다소의 간격을 두고 실제 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퇴직금의 사전포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2) 원고는 또, 위 부제소합의는 그 실질상 피고 회사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거나,

피고 회사가 선정자 000 등의 열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정자 000 등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피고 회사로부터 법정퇴직금 이

외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부제소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

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6, 41, 42, 43, 48, 49, 51, 52, 55, 56, 57,

58, 6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000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부제소합의를 기재한

서면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당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는 다시, 위 부제소합의는 퇴직위로금에 관하여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법

정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법정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

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정자 000 등의 진의(眞意)가 아니고

피고 회사로서도 선정자 양진식 등이 위와 같이 서약서나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에 기

재한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000 등이 퇴직할 때 피고 회사에 교부한 각 문

건에는 명시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정자 000 등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위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법

정퇴직금에 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선정자 000 등이 희망퇴직하

기로 결정하면서 모두 위와 같이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위 부제소합의가 선정자 000 등의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이고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원고는 마지막으로, 선정자 000 등이 퇴직할 때 피고 회사에 제출한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나 서약서는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제 등을 실시하면서 퇴직원의 일부로 미

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배포하여 선정자 양진식 등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

명․날인하게 한 것으로 위 각 문건은 일종의 예문에 불과한데, 그 내용이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 등 근로자 일방에게만 심히 불리하여 근로자에게 구속될 의사가 결여

되었으므로 그 구속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부제소합의는 선정자 000 등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

을 지급받으면서 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희망퇴직이라

는 특정 상황에서 선정자 양진식 등과 피고 회사가 진정으로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라 할 것이고, 비

록 그것이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

아들일 수 없다.

 

3. 선정자 000, 000, 000, 000, 000의 청구에 대한 본안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000, 선정자 000, 000(이하 000 등이라 한다)가 0000에서 퇴직하고 피

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조직변경에 따른 것이고, 가사 000

등이 0000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 전적(轉籍)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전적은 0000 및 피고 회사가 속한 00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

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000 등과 0000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되어 피고 회사가 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

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일

부 사업 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

는, 근로자가 자의(自意)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

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

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3, 54, 57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000 주식회사는 1995.

2. 24. 별도의 법인이던 0000와 00000 주식회사가 각자 자본금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

사이기는 하나,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은 0000가 89.7%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0000의 소유나 다를 바가 없었던 사실, 000000 주식회사는 설립 후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6. 1. 1. 위 000 등을 포함한 0000 신용판매사업부 직원들 1,500

여명 중 1명을 제외한(이 1명도 결국은 부서장들의 설득에 의하여 전적하게 되었다)

전체를 위 회사로 전적시킨 뒤 1996. 1. 3. 개업식을 하고, 1996. 1. 9. 0000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한 사실, 1996. 1. 1. 당시를 기준으로 000000 주식회사에는 위 1,500

여명의 전적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열사에서의 전적은 거의 없었으며, 위 전적 당

시 전적자들은 입사시험 등 통상의 경우 입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

던 사실, 전적 후 초기 000000 주식회사에서 위 전적자들의 주된 업무는 0000의 신용

판매사업부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근무

장소와 직급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심지어는 사용하던 전화번호와 사원번호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또한 위 전적자들이 000000 주식회사로 전적한 이후

에도 호봉승급과 장기근속의 처리에 있어서는 0000에서의 재직기간을 모두 통산한 기

간을 기준으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8호증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000, 000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000 등을 비롯한 0000 신용판매사업부

1,500여명의 직원들은 자의에 의하여 000000 주식회사로 전적하였다기보다는 00그룹

전체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빌려

000000 주식회사로 그 적을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일부 사업 부문이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무효

라고 할 것이며, 을 제38호증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000, 000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비록 000 등을 비롯한 전적자들이 0000

로부터 199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통산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았다거나, 000000 주식회사에서 위 000 등을 포함한 0000의 신용판매사업부 직

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회사의 비전, 발전전략, 처우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000 등과 0000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채 계속되어 피고 회사가

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000

등이 0000에 입사한 때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0000 및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할 때에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망 000호의 17,281,910원 중 그 상속인인 선정자 000에게 7,406,530원

(17,281,910원 × 3/7), 선정자 000, 000에게 각 4,937,680원(17,281,910원 × 2/7), 선정

자 000에게 10,805,530원, 선정자 000에게 34,062,68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므로, 위에서 인용할 금액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견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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