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등급 인정, 유족 사례

대전지방 법원 판결

 

사 건 2009구단1995 진폐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강‘병을’ (????????????-????????????????)

보령시 ????????면 ????????리 ???? ????????

소송대리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의 267

송달장소 대전

대표자 이사장

 

변 론 종 결 2010. 3. 18.

판 결 선 고 2010. 4. 1.

1.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정◎♤은 1990년경까지 ▣□탄광, ◇◈산업 등의 사업장에서 채탄 등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고, 1985년부터 2008년까지 1998년, 2000년,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진폐 건강검진을 받았다.

 

나. 정◎♤은 1992. 11.경 ♧♡종합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검진을 받은 결과, 1993. 2.

5.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 진폐관리구분 : 2종’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3.

2.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 및 진폐장해위로금 일시금을 수

령하였다.

 

다. 그 후 정◎♤은 2008. 6. 16.부터 6. 2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폐관리구분 : 2종’으로 판정받은

후, 2008. 8. 19.경 피고로부터 그 결과와 함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결정되

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라. 이에 정◎♤은 2008. 10. 8. 피고에게 상승된 위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의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는 이미 1996년

에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3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3. 정◎♤에 대

하여 위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정◎♤은 위 거부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는 사이, 2009.

8. 2. 사망하였다.

 

바. 이에 정◎♤의 처인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다시 위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7.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이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고 행사

할 수 있었던 2008. 8.경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그 이전까지 정◎♤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었음을 통지한 바 없음에

도 이제 와서 위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시효 관련 규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역시 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

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

면, 진폐 재해자로서는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증의 요양의 필요나 장해등급 해당 여

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이를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장해등급결정에 따른 장해급

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장해등급결정은 보험수급권자의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하

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러한 처분이 있기 전에는 보험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을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우선 정◎♤이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에게 그러한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 통지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전산망상 ‘정밀진단심의결과확

인’ 화면에 판정결과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 정◎♤은 1996.

12. 12.경 보령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관리구분 2종, 판정일 96. 11. 28., 사후조치의견

비분진 작업장 근무 요함’이라고만 기재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위 통지서는 그 이전인 1993. 2. 17. 및 1995. 8. 21. 보령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각각

송달받은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기재 내역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

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에게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판정결과가 통지․도

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장해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1993. 2. 17.자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정◎♤이 1993. 3. 2.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1996. 12. 12.자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정

◎♤이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정◎♤이 당초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은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변경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2008.

8. 19. 이전까지는 변경된 장해등급판정결과를 별도로 통지받지 못하여 장해급여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정◎♤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청

구권은 정◎♤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소

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장해등급의 결정․통지가 없으면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

행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관련 법령에 장해등급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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