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정도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7082 해고무효확인

원 고 1~20

 

피 고 ○○○○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대표이사 ○○○, ○○○

 

변 론 종 결 2009. 4. 9.

판 결 선 고 2009. 5. 14.

 

주 문

1. 피고가 2007. 4. 12.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9.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2008. 9. 1.부터 각 원고들을 원직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기타 제조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매출액 기준 악기제

조회사로는 국내 5위, 전자악기 제조회사로는 국내 2위, 전자기타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30%인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1. 3. 시무식에서 2005. 9.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일 그

실시계획을 피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같은 해 3월 12일 원고들에게 2007. 4. 12.자

로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

고’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단위 : 금액(원 및 만원), 수량 : 대〕

 

영업이익 7억 5천 18억 2천 5억 3천 -4억 8천 -5억 4천 1억 1천 -17억 8천

영업외수익 30억 2천 27억 177억 12억 6천 16억 7천 18억 6천 10억 5천

당기순이익 25억 5천 29억 1천 14억 6천 3억 2천 7억 3천 7억 7천 -8억 5천

유동비율 약 315%(유동자산 47억 7천만, 유동부채 15억 1천만), 표준비율 150% 이상 양호

부채비율 약 37%(자기자본 112억 5천만, 부채총계 41억 9천만), 한국은행 평균 125.13%

차입금의존도 0%(총자산 154억 4천만, 차입금 없음)

이익잉여금 67억 1천만

피고 회사 동종업종 평균

사업년도 2005 2006 2007 2006 2007

유동비율 247 315 160 104 122

부채비율 37 37 43 168 126

유형자산증가율 -3.13 -4.19 -2.26 5.59 -9.82

유동자산증가율 -54.70 -18.75 -15.16 2.62 3.59

매출액증가율 -8.06 -26.86 -9.72 -4.42 6.30

매출액 영업이익률 0.54 -11.40 -17.50 2.32 0.75

인건비 대

제품매출액 비율

28.89 33.69 32.66 12.86 15.37

 

나) 2006년도 피고 회사 재무 상황 등

 

다) 피고 회사와 동종 업종 경영 지표 비교

(단위 : %)

 

라) 2006. 7. 16. 기준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종합신용등급 AA0(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

현금흐름등급 CF1(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기업)

watch등급 정상(신용등급 작성 이후 신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1, 갑5, 6, 13, 14호증, 을1, 2-7호증, 을3, 4, 5, 16,

17, 18, 19, 2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

피고의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 매출액, 금융부담비율, 차입금의존

도, 2006년도까지의 이잉잉여금, 유동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경영 상태 및 재무

구조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2006년도 한 해 매출감소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

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해고 회피 노력

피고는 신규채용 중단, 해고 전 이동배치, 기술개발적립금의 사용을 통한 생

산성제고 등 실효성 있는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제안한 경영상 해고 회피 방안을 거절한 것 등에 비추어, 피고는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을 결

정하였고, 그 기준도 근로자측 항목보다는 사용자측의 주관적 항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 부당하다.

 

5)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수 차례에 걸쳐 행한 협의는 피고가 이 사건 해

고와 관련한 방침, 기준 등을 이미 일방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협의

였을 뿐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

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

피고는 2002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

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2006년에는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해고 당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왔고, 이는 주문량 감소, 경기 불황 등 주

로 구조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계속하여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영상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원고는 결국 2008. 8. 31.자로 폐업하였다).

 

3) 해고 회피 노력

피고는 신규채용의 중지, 순환휴업의 실시, 전환배치, 명예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였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경영상 해고 실시 자체를 반대할 뿐이어서 피고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검토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노무사의 조언 및 다른 기업의 선례

를 참고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은 정당하다.

 

5)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피고는 해고 대상자 선정 및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일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라는 이유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하거나 경영상 해고 실시 자체를

반대만 하는 등 노사협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위 노동조합의 책임에 의

한 것이므로 피고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다 하였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 요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

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

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위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

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아 무효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 행하는 경영상 이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위하

여는,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해고와 달리 기업경영의 위험과 이윤 창출의 결과에 따라

생활의 터전이 되는 일터를 잃게 되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근로자의 처지를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나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정리 여

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기업이 존재하게 된 많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그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도산의 위험성이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 위기라는 이

유로 그 기업을 폐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

과를 낳는 방향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피고의 매출액

은 191억에서 232억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156억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

안 매출수량도 9만 6천 대에서 12만 대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6만 4천 대로 감소

한 점, ② 영업이익은 2002년도부터 감소하여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영업손실이 발

생하였고 2005년도에 잠시 회복을 하다가 2006년도에 17억 8천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

생한 점, ③ 당기순이익은 2001년도 29억 1천만 원에서 2002년도에 14억 6천만 원으

로 감소한 후 3년 동안은 10억 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내다가 2006년도에는 8억 5천

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처음으로 발생한 점, ④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및 매

출액 영업이익율이 이 사건 해고 당시를 전후하여 낮아지고 있었고 동종업종의 평균보

다 낮았으며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해고 당시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피고의 경영 상태

가 나빠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는 2000년도 이후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

였을 뿐 그 전에는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매

출 수량 및 매출액이 평균을 크게 벗어났을 뿐이고, ② 30%라는 높은 비율의 전자기타

세계시장 점유율에 비추어 기술력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현재도 피고 대표이

사 ○○○가 대표자로 있는 기타 전문 매장에서 피고 브랜드 및 피고 관련 회사가 생

산한 기타를 판매하고 있고 계속하여 신상품을 내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③ 피고의 2006년 유

동자산은 47억 7천만 원, 유동부채는 15억 1천만 원, 유동비율은 315%로 동종업종의

평균유동비율인 103.91%보다 크게 양호하고, 2006년도 자기자본 총계는 112억 5천만

원, 부채 총계는 41억 9천만 원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약 37%에 불과하여

동종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인 168.35%보다 크게 양호하며, 더욱이 피고의 총자산은 154

억 4천만 원인 반면 차입금이 전혀 없고 2006년도 이익잉여금의 합계가 67억 1천만

원인 사실, 피고의 2006년도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

고 당시 피고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그리고 갑22 내

지 2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5년 12월 대표이사 ○○○를 포함한 11명의 관리직 사원에 한해 상여금 300%를

지급하였고, 2006년 10월에는 관리직 사원 12명을 승진시키면서 그 중 평사원 3명을

주임으로 승진시켜 47시간의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도

관리직 사원들을 승진시켰고, 2007년 11월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일급 1,500원,

특별상여금 100% 인상을 잠정결정하여 같은 해 3월로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잔여

직원, 특히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⑤ 또한 갑25 내지 2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해고 후 남아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해고일인 2007. 4. 1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연장근로 2,106시간, 휴일근로 91시간 총 2,197시간의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2006년 월 평균 663시간과 비교하여 330%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07년 6월 이후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증가한 연장 및 휴일

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함에 따라 모자란 인력으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이므로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이 사건 해고 이유와 배치된다. ⑥

그리고 갑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인원은 30명

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이 사건 해고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나빠지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 또는 그 긴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31조의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

당성이 없어 무효이다.

 

4.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

번호 원 고 ① 급여 및 상여금/월

1 ○○○ 1,935,220

2 ○○○ 1,897,500

3 ○○○ 1,935,840

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

1)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살피건대 원고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점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이 속해 있는 2007년 4월부터 2008.

8. 31.까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위 기간 동안 월 평균임금의 합계로서 ① 매월 지급

하는 급여 및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 및 ②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의 성격을 가지는 돈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① 월 단위

로 환산한 급여 및 상여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고, ② 피고는 2007년 12월 이 사건 해

고 이후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특별상여금 1,262,500원, 생일축하금 3만

원, 하기휴가비 20만 원, 급여인상분 67만 5천원을, 2008. 8. 학자금 12만 원, 생일축하

금 3만 원, 하기휴가비 20만 원, 급여인상분 54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모두 임금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과 ②를 합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피고가 위 임금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4.까지는 연 5%의,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4 ○○○ 1.868,420

5 ○○○ 1,648,340

6 ○○○ 1,602,340

7 ○○○ 1,590,180

8 ○○○ 1,865,280

9 ○○○ 1,598,000

10 ○○○ 1,656,000

11 ○○○ 1,910,720

12 ○○○ 2,010,980

13 ○○○ 1,726,540

14 ○○○ 1,590,180

15 ○○○ 1,848,040

16 ○○○ 1,478,150

17 ○○○ 1,714,270

18 ○○○ 1,789,400

19 ○○○ 1,580,780

20 ○○○ 3,733,155

 

2) 2008년 9월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년 9월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 평균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과 부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돈을 합한 액수를 월 단위로 환산한 돈이다. 월 단위로 환

산한 급여 및 상여금의 액수는 전항에서 본 바와 같고,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생일축

하금 3만 원, 하기휴가비 20만 원과 2008. 8. 급여인상분 54만 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인 각 2,500원(3만 원/12), 16,666원(20만 원/12), 67,500원(54만 원/8)은 피고가 이

사건 해고 후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

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모든 돈을 합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월 평균임금을

2008. 9. 1.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