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택시운전기사

서울고등법원 1999. 8. 26. 선고 98누4506 [요양불승인] : 1999. 9. 21. 확정증명.

 

【판결요지】

원고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관상동맥 중 하나인 좌전하행지의 근위부에 50%의 협착이 있는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원고는 3년 6개월간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과중한 운전시간이나 신체적 리듬에 역행하는 주야 2교대의 근무형태, 운전에 수반되는 기장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의학소견은 원고 정도의 광상동맥 협착도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으로 발병될 수 있으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당 사 자】

원고, 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피고처분취소

【이 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3. 11. 4.부터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⑵ 원고는 1997. 4. 10. 04:00경 출근하여 택시 운전을 하다가 10:00경 차량수리차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차량정비를 의뢰하고 이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흉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즉시 인근 서울시립보라매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었다.

 

⑶ 이에 원고는, 1997. 4. 17.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 5. 20. 원고의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것일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후 1년 6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하는 1일 2교대 형태의 신체적 리듬을 파괴하는 과중한 업무와, 심각한 교통체증 속에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무리 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에 따른 긴장, 매연과 소음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이와 같이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관상동맥질환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

 

⑴ 원고의 근무상황

 

① 단체협약상의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이고,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며 월 만근일은 26일간이며, 월 책임 만근 수납제로 오전반은 1일 64,000원, 오후반은 1일 70,000원을 사납금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수납금 미달시에는 월 급료에서 가불처리하여 왔는데, 월 만근시 급여는 약 72-73만원 정도 되었다.

 

② 근무방식은 1일 2교대로 오전반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06:00부터 14:20까지, 오후반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7:00부터 다음날 01:20까지 근무하되 1주일 간격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을 교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채우거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실상 1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왔다.

 

③ 원고는 1997. 3. 31.부터 다음 달 5.까지는 오후반으로 근무하고 1일 휴무 후 1997. 4. 7.부터는 오전반으로 근무하다가 1997. 4. 10.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되었다.

 

⑵ 원고의 병력 등

 

① 신장이 178CM, 체중이 66Kg 정도인 원고는 1995. 11. 17. 실시된 건강진단시 비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된 상태로 6개월 간격으로 재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혈압(120-90mmHg)등 기타 소견은 정상이었고, 1996. 11. 26. 실시된 건강진단시에는 폐석회화 소견 외에는 혈압(110 - 79mmHg), 심전도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②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무기간 동안 1995. 1. 16.부터 6일간은 소화성궤양 및 간장성두통으로, 1996. 2. 20.부터 9일간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996. 4. 17.부터 11일간은 급성위대장염으로 치료받으면서 결근하였으나, 그외는 모두 정상근무를 하여 왔다.

 

③ 이 사건 질병 발생 후 원고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통이 재발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1997. 4. 21.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심장의 3대 관상동맥 중 하나인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50%의 협착이 있음이 밝혀졌다.

 

④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채○○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다.

 

■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으로 이 혈관이 75% 이상 좁아지면 흉통이 나타나는 협심증이 생기나,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반, 혈전, 혈관경련 등으로 완전히 막혀 혈류공급이 갑자기 차단되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 협심증에서 더 진행된 상태가 심근경색이나 기존의 협심증 없이 바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협심증이 있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으로 진행되나, 주관적■객관적으로 협심증이 없는 경우라도 관상동맥 내의 미미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급성심근경색증이 생길 수도 있다.

 

■ 외국의 부검연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의 약 반수에서는 관상동맥의 협착이 50% 미만이었고, 모든 경우에서 경화반 주위로 관상동맥 내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었다고 발표되어, 동맥경화반이 파열을 일으키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을 완전히 패쇄시키는 기전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론에서 정설로 되어 있다.

 

■ 동맥경화반이 어떠한 원인으로 파열되어 심근경색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경우에 파열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나, 동맥경화증이 위험인자인 유전, 고령, 남자, 고혈압, 당뇨,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운동부족,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 원고의 경우에는 관상동맥 중 하나인 좌전하행지의 근위부에 50%의 협착이 있어 협심증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협착이 아니어서, 증상이 없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소견으로 나오게 되며 운동능력을 저하시키지도 아니하나,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될 수도 있다.

 

다, 판 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이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맥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209판결, 1997. 5. 28. 선고 97누10판결).

 

⑵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관상동맥 중 하나인 좌전하행지의 근위부에 50%의 협착이 있는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원고는 3년 6개월간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과중한 운전시간이나 신체적 리듬에 역행하는 주야 2교대의 근무형태, 운전에 수반되는 기장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의사 채○○는 원고 정도의 광상동맥 협착도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으로 발병될 수 있으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재판장 판 사 이 종 욱

판 사 김 상 근

판 사 김 덕 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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