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에서 작업하던 중 뇌경색의 발병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 취했는지가 중요 판단 요소

냉방장치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으면 대부분 인정

하계의복 지급·휴게소 설치했다면 사용자 책임면해

 

 

연일 3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에서 무더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도 폭염 속에 무리하게 일하다 숨진 근로자들의 유족들이 낸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일수나 하루 근무시간,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태도 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 대체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때문에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작업당시 기온이나 작업환경, 작업의 내용 등도 고려한다.

 

여름철 야외작업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면 잠시 일을 멈추도록 하자.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가급적 기온이 낮은 아침에 일하고 폭염이 쏟아지는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 자칫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가 책임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더위 사망' 중 어떤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을까. 한 연구조사에서는 평균 기온이 30℃를 넘으면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36도에 이르면 무려 그 수가 5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꼽힌다. 법원은 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더운 여름철에 12일간 연속 하루 14시간씩 근무를 계속 해온 것은 신체조건에 비해 장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05구합42443).

또 제대로 된 냉방장치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대체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편이다. 여름휴가도 다녀왔고,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가 여러대 설치돼 있었던 경우라도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2006구합38144).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용 의복 등을 지급하고 휴게소까지 설치해줬다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2003가단27284).

 

이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로서는 열사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에 복사열을 차단할 지붕 등이 있는 장소를 마련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2007가합682).

 

올초 "뇌경색과 더위와의 관계도 밝혀진 바도 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의사의 의견에 따라 연관성을 부정한 판결도 나왔다(2006구단9590).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의견과 달리 "의학적으로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더운 날씨에 햇볕이 내리쬐는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다가 고혈압, 호흡곤란 등 일사병 증세를 보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2007구합19478).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항상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간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날씨가 매우 무더웠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열사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했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책임자 등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했어야 했다"며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도 했다(2007가합682).

 

 

 

 

 

현종노무사 10-03-17 12:33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 29. 폭염 속 냉방장치가 없는 작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2007. 8. 29. 선고 2006구합38144)

 

광주의 모 가구공장에서 근무했던 원고의 남편은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대형 선풍기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망자의 나이는 31세였고, 특별한 질환이 없었으며 술,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혈압도 정상이었다.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행정법원은 비록 사망일 일주일 전 4일간의 여름휴가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냉방장치 없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작업장에 대형선풍기 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해도 사망일 무렵에는 계속된 폭염으로 뜨거운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고 탈수증세가 심해 현기증이 날 정도의 작업환경이었다면 무더위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 29. 폭염 속 냉방장치가 없는 작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2007. 8. 29. 선고 2006구합38144)

 

광주의 모 가구공장에서 근무했던 원고의 남편은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대형 선풍기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망자의 나이는 31세였고, 특별한 질환이 없었으며 술,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혈압도 정상이었다.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행정법원은 비록 사망일 일주일 전 4일간의 여름휴가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냉방장치 없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작업장에 대형선풍기 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해도 사망일 무렵에는 계속된 폭염으로 뜨거운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고 탈수증세가 심해 현기증이 날 정도의 작업환경이었다면 무더위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다.

 

 

 

 

현종노무사 10-03-17 13:09    

"고용불안으로 인한 뇌경색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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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근무중인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껴 고용승계와 관련한 장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홍광식부장판사)는 8일 삼미특수강 근로자 양모(43)씨 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양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고용승계투쟁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관련이 있고 회사측이 고용승계투쟁위원회에 쌀과 생수를 지원하는 등 농성을 사실상 승인한 데다 양씨가 뇌경색의 유력한 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을 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위한 장기간 노숙투쟁으로 생체리듬이 파괴됐다"며 "양씨 질병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관련있는 고용승계투쟁중 축적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97년 3월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580명의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자 고용승계투쟁위를 구성, 장기 농성을 벌이다 2000년 2월 뇌경색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 상태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고용불안으로 인한 뇌경색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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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근무중인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껴 고용승계와 관련한 장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홍광식부장판사)는 8일 삼미특수강 근로자 양모(43)씨 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양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고용승계투쟁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관련이 있고 회사측이 고용승계투쟁위원회에 쌀과 생수를 지원하는 등 농성을 사실상 승인한 데다 양씨가 뇌경색의 유력한 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을 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위한 장기간 노숙투쟁으로 생체리듬이 파괴됐다"며 "양씨 질병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관련있는 고용승계투쟁중 축적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97년 3월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580명의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자 고용승계투쟁위를 구성, 장기 농성을 벌이다 2000년 2월 뇌경색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 상태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현종노무사 10-03-17 13:11    

야유회 음주후 뇌경색 발병

 

2교대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야유회에서 술을 먹고 뇌경색이 생겼다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야유회에서 음주 후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김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개조 교대 근무 등 업무가 과중했고 야유회를 가기 전에는 5일간 7℃의 냉장실에서 작업한 사실이 있다"며 "뇌경색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항공사 기내식 납품업체 조리부에서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 회사 야유회 후 갑자기 몸이 떨리는 등 경련증세가 오자 병원으로 후송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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