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후 뇌경색 발병 - 업무상 재해

 

휴일근무 익일 야간 작업장에 도착한 직후 발병한 “좌측 대뇌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기왕증인 당뇨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을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한 경우, 심사청구를 하여 불승인이 취소된 사례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5.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자동차(주)OO공장(이하 “회사”라 함) 소속 근로자로서 2005. 6. 19. 휴일 야간근무를 하고 익일 아침에 퇴근 후 집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났으나 대수롭게 생각 않고 수면을 취한 후 2005. 6. 20. 17:00경 일어난 뒤 야간 출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여 21:05분경 작업장에 도착한 후 현기증이 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 “좌측 대뇌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수행업무에서 만성적인 과로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어 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기왕증인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하였다며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자신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의 잔업과 한 달 평균 6회 이상의 특근 그리고 1회 이상의 철야근무를 반복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고 갑작스러운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업무 적응과정과 반장업무 대행으로 인하여 반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었고, 재해 전날은 일요일이어서 휴식을 취해야 하나 철야근무 후 아침에 퇴근하여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녁에 출근하여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본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해 전 3일 간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1984. 6. 1. 입사하여 차체1부에 소속되어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선반 개선작업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CKD, A/S 생산부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재운반 업무를 하면서 주로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나 동료 조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2005. 4. 11.부터 조장이 되면서지게차 운전 이외 지게차 인원(3명)관리 및 업무지시와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했으며, 개선반에서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현장의 장비 및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보수 수정하며 상부에 보고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고 있다.(참고자료 7)~9) 등에서 확인됨)

 

2) 근무는 주 5일 근무이나 휴일(토, 일요일)에 특근을 할 때도 있으며, 주야 2교대 근무형태로 주간근무는 08:00~20:00까지, 야간근무는 21:00 시작하여 익일 08:00 퇴근한다.(참고자료 7),8) 등에서 확인됨)

 

3) 청구인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실근무일 기준 1일 평균 10.8시간 근무하여 왔고, 재해발생일 이전 최근인 6. 16. 4시간, 6. 17. 3시간, 6. 19. 철야근무로 14시간 연장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참고자료 8),9) 등에서 확인됨)

 

4) 청구인은 6. 19. 08:00~익일 08:00까지 24시간 철야근무를 하고 퇴근 후 아침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15:00경 일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 17:00경 잠에서 깼는데 오른쪽 팔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야간근무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한 후 조원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가 입이 돌아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아 후임 조장에게 얘기한 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되어 있다.(참고자료 7)에서 확인됨)

 

5) 청구인은 건강검진결과 2002년 당뇨관리, 2003년 혈압관리, 당뇨관리, 비만관리, 2004년 간장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 당뇨관리로 나타나 있으나 특별히 치료받은 적은 없으며, 담배는 1일 한 갑(철야근무시는 2갑 정도) 정도 피우고, 술은 1주일에 두 세 번 마시는데 소주 한 병에서 세병 정도를 마신다고 한다.(참고자료 7),11),12) 등에서 확인됨)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

 

상기인 초진일 본원 응급센터 내원하여 상기 병명 확인하였으며 우측 상하지 마비와 구음장애 등의 증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투약요법을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환자의 병력 청취상 고혈압, 당뇨는 없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사료됨.

 

나. 결정기관 자문의 3인 소견

 

1) 자문소견 1 : (전략) 상기자의 재해일 이전 업무내용에서는 급격한 업무상 환경변화나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됨. 상기자의 최초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 상병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건강상태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기인성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자문소견 2 : 발병직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돌발상황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초과근무 등 과중부하는 없었으며 발병전 수개월 동안도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나 과다한 잔업 등의 과중부하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

 

3) 자문소견 3 : 근무상황표상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질환(고혈압, 당뇨)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

 

다. 공단본부 자문의 3인 소견

 

1) 자문소견 1 : 상기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상기인의 뇌경색은 업무수행성은 없으나,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됨. 따라서 상기인에서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자문소견 2 : 피재자의 과거 건강검진에서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및 흡연력이 있으며,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발병 전 4일간 업무가 8+4(목), 8+3(금), 8(토), 8+14(일)시간 등 연장근무와 주휴기간의 철야근무로 육체적 정신적 만성적 과로가 인정된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나 발병 전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뇌경색 발병에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상병명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자문소견 3 : (전략) 상기자의 경우 의무기록상 흡연, 고혈압(건강진단 자료, 미치료)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 업무수행성은 없으나 발병 전 근무력을 검토할 때, 발병 전 2일의 연장근무 특히 발병 전 철야근무는 상기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생리적으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발병 전 과로가 뇌경색의 기존 위험인자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타당함.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4조제1호(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같은 법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발췌)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나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서 발생되는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Ⅲ.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어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그 질병의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재해경위와 업무내용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1984. 6. 1. 입사하여 차체1부에 소속되어 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운반 업무를 하였으나 2005. 4. 11.부터 조장이 되면서 지게차 운전 이외 지게차 인원(3명)관리 및 업무지시와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했으며, 개선반에서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현장의 장비 및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보수 수정하며 상부에 보고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평소 실근무시간이 10.8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재해발병 이전 6. 16. 4시간, 6. 17. 3시간의 연장근무와 특히 발병 이전에 철야근무를 하고 귀가 후 다시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다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거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 3인의 공통된 소견도 청구인의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이므로 이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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