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일 하시는 분 급성심근경색

 

♣ 사건 : 2005.9.15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8740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원고승 : 2007. 2. 6. 확정증명

♣ 원 고 : 신○○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이수아, 박상혁

♣ 변론종결 : 2005.8.25

 

1. 피고가 2004.6.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2.14 경비용역업체인 ○○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4.3.11 20:00경 근무하다가 복통을 일으켜 조퇴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일 01:30경 자택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쓰러져 병원으로 갔으나, 같은 날 02:38경 ‘직접사인 : 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 : 심혈관성질환(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4.6.2 망인이 고혈압성 심혈관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될 뿐, 사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수면부족, 불면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신규 입주 아파트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불법주차차량 단속 업무 등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였을 뿐 아니라, 사망하기 1주일 전에는 폭설이 내려 제설 작업 등을 추가적으로 담당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불법 주차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였다가 운전자 등과 말싸움을 하는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느라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다가 ○○엔지니어링의 감리부장으로 약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경 정년퇴직하였고, 건물 주차장 관리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2004.2.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4명, 미화원 2명, 기계 및 영선기사 2명으로 8명의 직원이 있다. 망인 등 경비원은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주민들의 인터폰 교환업무, 계단 및 아파트 주변과 외곽 청소, 화단 잡초 제거, 입·출입자 감시·통제, 입·출입차량 통제, 잡상인 단속, 주민들의 열쇠 보관, 주차장 정비, 공동 스위치 및 전등 고장시 접수 및 관리사무소에의 보고, 불법 스티커 부착 단속 및 제거와 광고전단 제거, 불법주차차량 단속,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비 고지서 배부, 1일 4~8회의 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순찰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회에 30~40분으로 평균 총 2시간 30분 가량이었다. 망인은 경비반장으로서 일반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보고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고, 신속한 업무 파악을 위하여 통상 근무시간 1시간 전인 06:00경에 출근하였으며, 2004.3.1부터는 05:30경 출근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15층 2개동과 9~11층 1개동 총 203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로서 출입구가 4개 있는데, 4개의 출입구 중 2개소의 경비실에만 망인 등 경비원 4명이 각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2개소의 경비실에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아 망인 등 경비원은 실제 1명이 2개소의 경비실 업무를 병행하였다. 따라서 입주자 및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려웠고, 외부 차량을 입구에서 제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망인 등 경비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면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경고장을 부착하였고, 위 경고장 부착으로 인하여 불법주차차량 운전자 등과 시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2003.11월경 입주가 시작된 신규 재건축 아파트인 관계로 각종 광고 전단지 및 홍보물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 거의 매시간 홍보물 수거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1주일에 1회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세대 내에서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민들이 기존 가구 및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을 버리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매일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였으며, 항시 불법 쓰레기 배출 단속에 신경을 써야했다.

 

(라) 2004.3.4 강설량 18.5cm의 폭설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달 5일 05:00경에 출근하여 진입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같은 달 7일 쓰레기장의 제설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는데, 위 제설작업은 제설용 삽으로 눈을 떠서 화단 등에 쌓는 작업이었으나 빙판길이 된 경우에는 삽으로 얼음을 깨어 치워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3동 앞 도로변 입구에 위치한 경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103동 앞에 대중목욕탕이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내에 주차하려는 목욕탕 이용객들과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목욕탕 이용 차량 고객들이 설치된 차단기를 무단으로 해제하여 놓아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4.3.11 오전에도 외부 주차차량에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가 차량 소유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언쟁을 하여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바) 망인이 근무하던 경비실은 1평 정도의 크기로 내부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침대나 취침실은 없었다. 망인이 입사 당시에는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하였고, 2004.3월 초순에는 꽃샘추위로 인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으나 경비실에는 전기난로만 비치되어 있어 망인은 기온 차이 때문에 힘들어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취침하지 말 것과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면상태를 유지할 것을 수시로 지시하여 망인은 야간에도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었다.

 

(2)망인의 사망 경위 및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4.3.11 20:00경 근무 중 복통을 일으켜 조퇴하고 자택에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12일 01:30경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갔으나, 같은 날 02:38경 ‘직접사인: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심혈관성(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39.12.7생으로 10여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본태성 고혈압과 위염으로 2000.4.24부터 2003.4.15까지 ○○○내과에서 4회 내원 및 투약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나 자주 마시지는 않았으며 담배는 3일에 1갑 정도 흡연하였다.

 

(3) 의학적 견해 등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망인은 퇴근 후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10년 경력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 체계적 진료를 받음이 없이 방치하였으며 계속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사망한 경우로 추정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내과의원의 사실조회 : 망인은 2000.4.24 소화불량을 이유로 위 내시경을 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40/90mmHg이었고 검사상 중등도의 위염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투약 치료를 받은 후 2003.4.15 혈압은 120/70mmHg로 경미한 고혈압 상태였다.

 

(다) ○○병원의 사실조회 : ①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병력과 검사에 의거하여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망인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심장효소검사에서 효소수치들이 상당히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② 심근경색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로 이전에 좁아져 있던 관상동맥에 혈전성 폐색이 생겨 관상동맥의 혈류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발병한다. 혈관 손상 부위에 관상동맥 혈전이 빠르게 일어날 때에는 급성심근경색이 생기고 이러한 혈관손상은 흡연, 고혈압, 지방축적과 같은 인자에 의하여 생기거나 촉진된다. ③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혈압상승물질(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늘어나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자주 반복되는 경우 장기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는 혈관운동 중추신경이 불안정하고 흥분성이 높아 정상인에 비하여 정신작업 등에 의한 혈압 상승도가 크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실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발생에도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주간에서 야간작업으로 교대시 각자에게 이미 형성된 바이오리듬은 즉시 새로운 활동과 의식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 야근을 오래 하더라도 습관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3~4일 이상 하는 경우에는 피로축적현상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불규칙한 근무는 바이오리듬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인정 근거] 갑2호증 내지 갑15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신규 재건축 아파트로서 각종 전단지 및 홍보물이 많고, 각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축자재 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망인이 통상의 경비 업무 이외에도 전단지 등 제거는 거의 매시간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는 매일 수행하는 등 업무가 과다하였고, 항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주에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경비절감을 위하여 4개소의 입구 중 2개소에만 경비원이 근무하도록 하여 순찰 및 단속 업무가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부차량의 통제가 어려워 사후에 불법주차차량에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잦은 말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실제로 망인이 사망 당일에도 불법주차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차량 소유자와 언쟁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흥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과 같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는 혈관운동 중추신경이 불안정하고 흥분성이 높아 정상인에 비하여 정신작업 등에 의한 혈압 상승도가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실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발생에도 직접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조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전종민, 윤경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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