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이 있는 상태에서의 급성심근경색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98구1305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1999. 1. 29. 종국 : 원고승

 

원 고 ○ ○ ○

부천시 송내동 ***의*

 

피 고 근 로 복 지 공 단

소송수행자 정 상 훈, 송 지 은, 이 정 범

 

변 론 종 결 1998. 12. 11.

 

주 문

 

1. 피고가 1997. 10. 6.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갑 제4,6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김ㅇㅇ는 ㅇㅇ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ㅇㅇ아파트 *단지***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7. 31. 11:30경 경비실 내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해 8.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10. 6.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6호증의 각 1,2, 갑 제7,8,12,13,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 및 당원의 ㅇㅇ서울병원장, 부천ㅇㅇ병원장, ㅇㅇ병원장, 개포*단지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가) 망인은 1994. 2. 21.부터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07:30에 근무를 교대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위 아파트 603동 114세대의 경비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는 주차관리, 주야간 출입자 통제, 주변순찰, 야간순찰(1일 2시간), 주변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나) 위 아파트 603동에는 출입구가 2개이고 초소가 2개이어서 망인은 위 초소를 오가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했고, 주차공간이 모자라 통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신경을 써야 했으며, 망인의 사망 직전인 1997. 6.말경부터 7.초경 사이에 인근 아파트에서 카스테레오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경비반장으로부터 주의를 촉구받기도 하였다.

 

(다) 또한 위 사망직전은 여름철이어서 입주민들의 문단속이 허술하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 경비반장으로부터 도난방지나 범죄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

 

(라) 경비원들은 24시간 근무하면서 야간에도 좁은 경비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깐씩 새우잠을 자는 등의 근무형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렵고, 식사도 경비초소 안에서 손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왔다.

 

 

(2) 사망 직전의 상황

 

 

(가) 망인은 1997. 7.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하기휴가를 얻었는데 2일간 가족들과 놀러갔다 온 외에는 자택에서 쉬면서 휴가를 보내다가, 같은 달 29. 휴가를 마치고 근무에 복귀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달 31. 오전 근무교대 후 아파트 내부순찰 및 주변청소를 마친 후 동료 경비원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1:30경 인터폰으로 연락을 받고 온 동료 경비원에 의하여 식은땀을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심실세동을 보였고 심폐소생술로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결국 같은 해 8. 7.사망하였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사망원인 등

 

 

(가) 망인은 1993. 11. 10.경 흉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심장질환의심을 통보받고 입원 등을 통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 있었으며, 같은 해 12. 11.경에도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투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 망인은 1995. 3. 8. 좌측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폐기종, 심방조기수축, 비정상적 심실수축 등의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 1996. 4. 18.경 망인은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늑골골절, 우측 기흉이 발견되어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라) 망인이 1997. 7. 31.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담당의사는 다시 망인의 상태를 종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고, 관동맥조영술 검사상 관동맥에는 유의한 병변을 보이지 않아 일시적인 관동맥의 수축(연측)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일어난 것으로 추저하였다.

 

(마)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조직으로 통하는 관상동맥의 병변이나 다른 원인(관상동맥 연축, 색전증, 박리증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심장의 일부 부위에 혈액 공급이 차단될 때 그 부위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협심증 증상(흉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저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판결, 대법원 1996. 9. 6.선고 96누6103판결등 참조).

 

 

(2) 망인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업무내용 및 근무사황 망인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및 사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에게 심장질환, 폐기종등의 기존질환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평소의 정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라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사망 직전 앞서 본 바와 같이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를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원인질환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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