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경추 골절로 사지마비 환자 입니다.

개인적인 과실은 그쪽에서도 제기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산제 접수처리는 되어있으며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태 입니다.

보호자들이 사고 지점을 보려 했으나 삼성단지 보안 문제로 인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진술서는 당사자(환자)의 진술로 쓰여 졌으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블루아팬룸 청소 작업중 장비 반입도어에서 잔여 쓰레기가 있어 치우던중

발을 헛딛어 장비 반입도어로 떨어진 사고 임.

이렇게 적어서 올렸습니다. 사본도 저희가 가지고 있구여

일당은 6만원으로 올렸다는군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라구 하셨는데 사업주인 삼성물산 과 삼우건설

어느쪽에 해야 하는건지여?

물산쪽에서는 여러가지로 잘 해주고 있고 근제나 다른 모든 방법을 해 줄수 있

을만큼 해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아야 적정한지도 모르겠그요. 이전에 있던 사례를 알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을 보안상의 이유로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발을 헛디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본인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본사람이 없다고 안전관리상의 문제를 피할려는 의도일수 있습니다.

 

진실은 그 상황인 것이니 현장방문을 통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무료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m이상의 높이에는 안전망을 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었더라면 남편이 그렇데 다칠일이 없었겠지요?

그게 아니어서 다친 것이니 회사책임이 큽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다친것이라는 결론은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뒤에 할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층고는 한층의 경우라도 3m 이상입니다.

 

어느쪽 회사에 손해배상을 제개하는 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요. 삼우든 삼성이든 어느쪽을 택하든 공동책임입니다.

원청과 하청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원청과 하청의 공동책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사에게 총괄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당 6만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휴업급여가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주의하십시요.

한달이상 일을 한 경우 실임금을 입증하면 그 기준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