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요번달 23일날 버스운전을 하시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운전중 대리인을 세우고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다음날인 24일날 대동맥 우회 형성술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세는 만 54세시고 퇴원하셔도 일하시기는 힘드 실거 같습니다. 산재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편도 그렇고 꼭 돼야 되는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아버님의 병환에 빠른 쾌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만, 질병의 발병에 있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설명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뇌출혈의 경우는 업무수행중 발병하면 일반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만, 심장질환의 경우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을 경우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친께서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겪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서술하여 제출하고,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법시행령 제34조 4항에서는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병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로부터 소견을 받을 때 부친이 앓고 계셨던 고혈압, 당뇨병이 잘 관리되어 오고 있었으며 이것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동맥우회술을 시행받으신 상태이신 것같은데 이후로 상당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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