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질문>

 

퇴근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퇴근시간은 대략 오후 아홉시 십분경이구요..

머리가 계속적으로 아팠던것 같으나

쓰러진 시각은 퇴근후 열한시경으로 추정이 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열한시 오십분 경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산재보험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퇴근시간이 늦었던 것으로 보아 회사일로 바쁜 분이였군요.

 

업무수행중 뇌출혈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 쉬우나, 퇴근후 집에서 발병한 경우는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로 사실은 만성적인 과로는 기존 업무에 30% 이상이 가중된 경우를 말하고, 급격한 과로는 당일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포, 흥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등에 의한 뇌출혈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은 회사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일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회사나 동료들이 도움을 거절하면 더욱 입증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단 산재가 한번 불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산재가 아니다는 입장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소송등에서 자기를 방어하므로 여간해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증거가 될 만한, 동료들로부터의 문병시에 어떤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목격자 진술서(혹은 대화 당사자들 대화를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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