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차의 적용방법

 

1. 개정된 법에 의해 연차가 적용되는 경우 연도중 입사자에 대하여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해 주어야 하는가요?

 

연차일수는 신법적용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008. 7. 1일 이전에 입사한 경우는 그전 연차일수에서 월할계산하여 그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일수를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연도단위로 끊어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맞는가요?

 

위 합산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입사일 기준으로 법이 변경되기전이라면 변경전 연차일수를 적용하고,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후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는 근속휴가산정시 3년을 초과하는 10개월이 있는 경우 가산휴가일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3년이 초과된 10개월이라 할지라도 근속휴가 산정시에는 3년에 미달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3년에 해당되는 연차일수만 가산하여 부여 하면 됩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산업재해 노사분쟁 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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