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의 음주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둘 수있나요?

 

마을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후 승무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요?

계속 반복하는 경우는 승무정지 및 해고할 수 있는지요?

 

음주운행의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음주의 정도를 어느정도로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 허용수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승무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수치를 보통 도로교통법상 0.05%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승무정지의 기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수치 이하라도 취기가 있는 경우 승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을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징계해고이므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산업재해 노사분쟁 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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