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업무상질병

 

<질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은 4년전 좌안이 중심성망막염이 발병하여 치료하였으나, 중간 재발하여 현재 시력이 0.083이며 2004년 7월 22일 우안도 좌안과 같은 중심성망막염이 발병 치료중이나 시력은 현재 0.2이고 의사 소견이 시력회복이 힘들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질환발병시 근무부서는 통신경과로 무선통신장비 수리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었으며, 근무 중 상급자분의 업무 편파로 인해서 갈등도 많았고,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아 그 피해가 남편한테 왔고 그에 따른 상사의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같이 근무한 기간이 4년입니다. 남편 성격도 훌훌 털어버리는 성격이 아니고 소심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완벽함을 가진 성격이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근무중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볼때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될런지요.제대로 글이 올려 졌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중심성 망막염의 원인이 업무상으로 초래되었는지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 중심성 망막염의 원인

 

 눈 속 신경막(망막)의 중심이 부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피로 물질이 체내에 쌓여 간에 부담을 주어 간으로부터 광선에 예민한 물질이 혈액 내로 유입되어 신경막의 중심부에서 광선과 반응을 일으켜 생긴다고도 합니다.  이병은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고 약물치료 및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공무상 재해 인정신청을 해볼만 합니다.

 

3. 절차

 

첫째, 동료근로자가 상담문의 내용과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증언,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즉 증거를 확보하여 두십시오.

 

둘째, 의학적 인과관계를 주치의로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질환의 발생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치의가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치의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다는 전문안과로 진료를 받아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주는 의사를 만나는것이 매우중요합니다.

 

셋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기 모아둔 자료를 제출하고 수시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넷째,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바뀌기는 참 어려우므로 처음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요. 좋은신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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